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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구조조정]마스턴운용, 신탁형 펀드로 '두타몰' 인수한다세금 불구 절차상 이점 고려 선택···거래금액 8000억, 오는 28일 클로징 예정

이명관 기자공개 2020-09-24 10:19:20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1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그룹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두타몰'이 마스턴투자운용 품에 안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리츠가 아닌 부동산 펀드를 비히클(vehicle,투자수단)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초 세금 문제로 부동산 펀드가 아닌 리츠로 인수할 가능성이 점쳐져왔다.

두산그룹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두타몰 매각을 공식화했다. 매수자는 마스턴투자운용이다. 매매가격은 8000억원이다. 두타몰의 연면적을 고려하면 단위면적(3.3㎡) 기준 2150만원 선이다. 잔금 납입 및 소유권 이전 작업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그동안 그룹의 상징이었던 '두타몰'이 두산의 품을 떠날 전망이다. 두산그룹은 1998년 두타몰 준공 이후 을지로에 있던 본사를 이곳으로 이동했다. 이후 20년이상 머물고 있다. 현재 두타몰의 소유주는 지주사인 ㈜두산이다. 2007년 12월 ㈜두산의 타워사업부문이 물적분할돼 설립된 '두산타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 후 2018년 떼어낸 지 10년만인 2018년 3월 ㈜두산으로 다시 흡수합병됐다.

동대문 패션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두타몰은 지하 7층~지상 34층, 대지면적 9410.74㎡, 연면적 12만2630.26㎡ 규모의 이 지역 랜드마크 빌딩이다. 시공은 두산건설이, 설계는 우일종합건축사무소가 맡아서 진행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4개월 여 만에 두타몰을 인수하게 된다. 입찰을 거쳐 경쟁자들을 따돌려 배타적 협상권한을 부여받은 시기는 지난 5월이다. 두산그룹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본사 사옥을 매물로 내놓고 별도 주관사 없지 직접 매각 거래를 추진해 왔다.

이번 거래에서 주목되는 점은 마스턴투자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비히클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간 시장에선 리츠를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모형 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폐지 시점이 2년 연장됐는데, 이는 기존 설정된 부동산 펀드로 한정됐다"며 "신규 부동산 펀드는 새로 시행되는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턴투자운용이 펀드가 아닌 리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속한 거래 종결을 위해 리츠가 아닌 펀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경우 국토부의 영업인가를 거쳐야 하다 보니 다소 일정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에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 펀드 중에서도 신탁형 펀드를 활용했다. 신탁형 펀드를 활용할 경우 절차상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두타몰이 수천억원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펀드를 보면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따라 신탁형과 회사형으로 나뉜다. 이들의 차이는 법률 실체의 존재 여부다. 회상은 있고, 신탁형은 없다. 최근에는 회사형보다 신탁형 펀드를 선호하는 추세다. 신탁형 펀드를 사용하면 절차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일종의 영업양도의 준한 거래로 보고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신탁형 펀드의 경우 법률적 실체가 없다 보니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된다.

여기에 투자금 회수 과정도 신탁형 펀드가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회사형 펀드의 경우 투자금 회수 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탁형 펀드는 단순 은행과 신탁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탁형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다"며 "회사 간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배력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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