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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오토리스, '또' 장기CP 발행…500억 규모 차환목적, 한국투자증권 주관…전매제한 조치 걸어 증권신고서 제출 피해

이지혜 기자공개 2020-09-24 14:43:0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3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오토리스가 장기CP(기업어음)를 발행했다. 회사채를 차환하기 위한 용도다. 롯데오토리스는 일괄신고제를 통해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고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CP로 자금을 조달하는 편이 금리적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매제한 등 조건을 걸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비껴갈 수 있는데 롯데오토리스가 이런 방식을 취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롯데오토리스가 22일 장기CP를 발행했다. 100억원씩 다섯종목에 걸쳐 모두 500억원 규모다. 만기는 2년이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주관업무를 맡았다.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하기 위한 용도다.

전체 CP잔량은 900억원이다. CP잔량 절반 이상이 장기CP로 채워진 셈이다. 롯데오토리스가 장기CP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당시에도 2년짜리 장기CP를 5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저금리에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장기CP 발행이 이뤄졌다. 롯데오토리스는 일괄신고제를 통해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고도 회사채를 조달할 수 있다. 조달 편의성은 높지만 금리가 발목을 잡았다.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21일 기준 롯데오토리스의 2년물 여전채 금리는 2.07%다. 그러나 투자심리가 싸늘해 개별민평보다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장기CP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만기 1년 이상의 CP를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거나 보호예수 1년을 취할 경우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롯데오토리스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규제를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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