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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추정손해 분쟁조정, 첫타자 우리은행·KB증권 [Policy Radar]금감원 "우리·KB 적극적…원만한 협의" vs 판매사 "부담 증폭"

허인혜 기자공개 2020-10-15 07:55:43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분쟁 조정의 첫 타자로 나선다. 금감원과 우리은행, KB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는 이미 3자 면담 등 분쟁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추정손해 분쟁 조정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판매사들은 대표이사 징계가 걸린 상황에서 부담감이 증폭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손해확정 전 펀드 배상 추진" 우리은행·KB증권 '첫 타자'

14일 금융감독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추정손해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판매사들이 합의한다면 추정 손실 등을 정해서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의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합의할 경우 추정 손해액으로 분쟁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검사가 종료된 곳 중에서 금융사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 자산실사가 마무리된 사안이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다.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분쟁 조정에 동의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분쟁 조정 순서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순이다.


첫 번째 타자로 우리은행과 KB증권이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 20곳에 개별적인 의사를 전부 물었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금융사인 우리은행과 KB증권은 이미 3자 면담 등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플루토 TF-1호'처럼 전액 배상 처분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와 투자자가 개별 펀드마다 협의해야 한다. 사모사채와 메자닌 펀드를 중심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는 아직 추정손해 펀드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액 배상이 확정된 플루토 펀드는 계약 취소 사유가 명확해 100% '배상'이 아닌 원금 반환 결정이 난 것"이라며 "이번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명징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결합펀드(DLF)처럼 손해배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검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된 단계로 사모사채와 메자닌 펀드는 (추정손해에 의한 분쟁 조정) 진행하는 것"이라며 "CI 펀드는 아직 자산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 "5월부터 프로세스 추진…원만한 협의"...판매사 "CEO '인질'에 부담"

금감원은 추정손해 펀드 분쟁 조정 방안이 판매사와 원만히 협의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5월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이 협의한 투자자 선보상 방안에서 추정손해 보상을 위한 단계가 수립됐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배상책을 보면 1~4단계가 나뉘어 있는데, 1단계에서 51% 지급했고 2단계는 분기별 지급이다. 3단계는 분쟁조정을 통해 정확한 배상 비율을 정해보자는 취지인데 현 추정손해 배상안이 3단계에 해당한다"며 "5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반기 추진된 이유는 펀드 자산실사와 금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판매사들은 배상안 확대에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과 KB증권이 대표이사 징계 부담감으로 보상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우리은행과 KB증권은 각각 대표이사 중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KB증권은 라임운용 펀드 책임을 물어 윤경은 전 대표는 물론 박정림 전 대표까지 문책 경고보다 높은 제재인 '직무 정지'까지 거론된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전직 CEO를 대상으로 중징계 최종 조치서가 발송됐다.

판매사가 전망했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카드가 등장하며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액 배상 결정 뒤에도 대표이사 중징계 예고가 나오면서 '최고강도의 제재'라고 판단했던 판매사들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라며 "판매사들이 그간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아닌데 '손해가 확정되면 보상을 한다'는 상식적 수순까지 뒤집어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중재안에 따라 성실하게 선지급을 해 왔다"며 "솔직한 심정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데 당국은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니 기관투자자 간의 거래라도 믿고 진행할 수가 없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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