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정의선 시대, 도전과 응전]공정경제3법 난제 어떻게 해결할까정몽구 명예회장, 지배구조 개편 일임…'엘리엇 사태' 단호한 대응, 긍정적 평가

박상희 기자공개 2020-10-19 14:59:08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5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이 회장에 선임되면서 이른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으로 불리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정몽구 회장이 직접 승계 관련 결단을 내린만큼 지배구조 개편 등 이슈를 정의선 회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재계 5위 대기업집단 가운데 유일하게 지배구조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곳이다.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전환 요건 강화,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등과 맞물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근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정몽구 명예회장이 회장 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정의선 회장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아들을 낙점한 것이다.

실제로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전면에 나서왔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8년 초 현대모비스를 분할한 뒤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변경안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딴지를 걸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현대차그룹의 개편 작업을 방해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에 "지배구조 개편은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흔들리지 않고 맞대응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합병비율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국 그해 5월 지배구조 변경안을 철회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 합병안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정의선 회장은 '엘리엇'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엘리엇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올해 현대차그룹 관련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정의선 회장은 2년 전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하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여러 의견과 평가들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사업경쟁력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보완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에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다만 재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3법이 통과되면 현대차그룹에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재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곳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대 기업집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고리를 없앴는데 현대차그룹만 이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의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물량을 몰아받아 성장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함께 현재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9.99% 보유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10%의 지분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정의선 회장은 앞서 14일 밝힌 취임사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에 오르면서 지배구조 개편도 오롯이 정의선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면서 "공정경제3법 흐름 추이를 보면서 대응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상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