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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관련 운용사 징계수위 왜 엇갈렸나 [Policy Radar]포트코리아·라움 중징계 vs 라쿤 경징계…차등 배경 'OEM펀드' 직접 설정·가담 여부

허인혜 기자공개 2020-10-22 08:02:51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1일 09: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와 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움자산운용의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라쿤자산운용은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포트코리아운용과 라움운용은 라임운용으로부터 직접 투자·운용지시를 받았다는 판단으로 중징계를, 라쿤운용은 판매 펀드의 수익자 일부가 라임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통보했다.

◇라임 '등록취소', 포트코리아·라움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한 자산운용사들의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에서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기관 제재 단계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의 다섯 단계다.

라임운용은 예상대로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 권고다. 라임운용은 설립 8년 만에 자산운용업계에서 물러나게 됐다. 등록 취소 판단의 근거는 다수의 위법행위다. 등록 취소와 동시에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펀드를 이관하는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됐다. 라임운용 등록 취소가 마무리되면 웰브릿지운용이 6년간 라임운용의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포트코리아운용과 라움운용은 라임운용의 'OEM펀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와 임원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는 금지된다. 라임운용은 코스닥 상장사인 에어프런티어, 에스모, 블러썸엠엔씨 등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면 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라임운용만이 수익자인 펀드를 따로 설계했다. 라움운용과 포트코리아운용이 만든 OEM펀드가 CB와 BW를 사들여 라임운용의 편법거래를 도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라쿤운용은 지난해 상반기 설정한 메자닌 펀드의 수익자 중 일부에 라임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와 일부 임원 문책 경고 조치가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판매 창구인 증권사를 통해 라임운용의 요구조건이 라쿤운용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정도가 미약해 징계수위도 경징계로 낮췄다는 반응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 통보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이뤄졌다. 영업정지 기간과 정직 임원 명단도 이때 함께 통보됐다. 제재심 결정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이 마무리됐으니 공은 금융위로 넘어가게 됐다"며 "개별 운용사의 징계 여부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제재 대상 금융사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징계 수위 가른 위법행위 가담 비중, 주요 근거는 'OEM 펀드'

라임운용의 등록취소와 포트코리아·라움운용의 중징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라쿤운용도 사전 조치서와 마찬가지로 경징계를 받았다. 네 자산운용사의 징계 기준이 갈린 근거는 펀드 가담 비중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운용을 제외한 자산운용사들에게 OEM펀드, 펀드 이익에 반하며 제3자 이익을 도모한 행위, 자전거래 금지를 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 사모 단독펀드 설정과 운용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등을 물었다. 라임운용은 모든 불법적 행위를 주도적으로 집도했다. 이중 두 운용사는 상당수의 위법행위에 가담이 인정된다고 금융당국은 봤다.

아바타 펀드를 설정할 때부터 라임운용과 KB증권의 수주를 받았다는 해석이다. OEM펀드와 신탁업자가 아닌 자산운용지시 금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금 확보를 위해 펀드간 편법 자전거래를 했고, 일부 펀드는 단일 수익자로 설정됐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펀드 이익과 반대로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은 점도 지적했다. 포트코리아운용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영업정지가 맞다면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재차 고민해봐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받은 라쿤운용은 증권사 파생상품부문을 통한 판매로 수익자가 라임운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가 고객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수익자가 라임운용임을 당연히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라쿤운용은 증권사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 과정을 거쳤을 뿐 라임운용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운용지시를 받지 않았고 사적·공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펀드는 이미 청산이 완료됐다.

세 운용사 모두 징계에 따른 여파는 직접적 여파는 미미할 전망이다. 업무 일부영업 정지의 경우 펀드 설정과 판매가 불가능해지는데 현재 사모펀드 신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관경고는 일단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된다.

다만 개방형 펀드의 환매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라임' 관계사라는 수식어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환매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형 운용사들은 환매로 펀드 수수료가 축소되는 한편 평판이 깎이는 점이 큰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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