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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들 "라임징계 과도하다"...금감원·국회 탄원서낸다 금투협 주도, 57개 증권사 CEO 서명 이미 받아..."경영진 직무정지 선처 필요" 여론 수렴

이효범 기자공개 2020-10-28 09:23:05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7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권사 CEO들이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회원사인 대다수 증권사 CEO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라임 사태와 관련, 국내 증권사 CEO들의 징계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곳은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제출 시기는 제재심 결과가 나온 뒤로 예상된다.

탄원서에는 라임사태의 책임을 묻는 증권사 경영진 징계가 과도하다는 우려와 함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회 회원 증권사 CEO 대부분에게 서명을 이미 받았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한 CEO 징계로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한 업무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게 CEO 제재 의견서를 송부하는 한편,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최종 책임자로 CEO를 명시하는 등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해왔다. 판매사 CEO에 대한 직무정지는 중징계로 금감원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증권사 CEO들은 직무 정지와 연임 불가, 금융권 재취업 제재 등을 받게 된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CEO로 징계 대상에는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와 박정림 현 대표 등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펀드 부실이 터져나온 뒤 줄줄이 선제적 보상안으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했다. 향후 법적으로 배임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많았지만, 투자자 구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100% 보상안도 받아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배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며 "CEO에게 이처럼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증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 징계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이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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