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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피아 사실상 파산…대교 정상화 포기 회생 폐지 결정…꼬리자르기 비판도

김선영 기자공개 2020-11-11 08:16:28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6월 회생에 진입한 대교그룹 계열사 에듀피아의 회생절차가 결국 폐지됐다. 관리인이자 모기업인 대교그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부채탕감을 위해 회생절차가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폐지 이후 에듀피아는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0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3일 에듀피아의 회생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10월 관리인이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통상 기업회생절차는 회생 개시 결정을 공고한 이후 중간 조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다. 이때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기업은 파산 혹은 인가전 M&A를 선택하게 된다. 대교에듀피아는 중간조사에서 청산가치가 명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간 차이가 근소할 경우 인가전 M&A를 추진한다"며 "대교에듀피아는 청산가치가 월등히 높았고 채무자의 M&A 의지도 낮았다"고 밝혔다.

당초 지주사 격인 대교홀딩스가 에듀피아의 회생을 직접 신청하면서 사업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대교홀딩스가 인가전 M&A로 회생 방안을 찾기보다는 파산 위기를 무릅쓰면서까지 회생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적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교홀딩스가 종속기업을 회생 절차에 진입시켰다"며 "사실상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기준 대교홀딩스는 에듀피아의 지분 98.64%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배임 리스크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종속회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교홀딩스는 현재 에듀피아의 대여금과 매출채권 등을 포함한 70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에듀피아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청산가치가 현저히 높은 상태에서 인가전 M&A의 길도 막혔다"며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파산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대교그룹의 온라인교육 및 학원사업도 종료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대교에듀피아는 수학전문학원인 페르마와 초중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공부와락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실적 부진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면서 회생에 진입하게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4억원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공시대상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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