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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박정림 대표, 1단계 낮춘 '문책경고'…대신증권 반포WM 폐쇄

허인혜 기자/ 김진현 기자공개 2020-11-11 06:45:26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0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대표이사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사전고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전직 CEO의 직무정지와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았다. WM센터 폐쇄와 업무일부정지 등 기관제재도 포함됐다.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연임을 위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5인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일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대표는 사전고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세 가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라임 무역금융펀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이다. 기관제재 조치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외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퇴직)과 직무정지(퇴임) 등도 함께 금융위에 건의한다.

대신증권 역시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제재는 신금투·KB증권과 동일하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박정림 대표, 윤경은 전 대표, 김형진 전 대표, 김병철 전 대표가 참석했다. 나재철 전 대표는 1·2차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금투협회장으로서 대신증권 시절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CEO를 포함해 징계 대상 임직원이 한 회사만 10여명 이상으로 적지 않았던 탓이다. 경영진 제재를 두고 판매사와 금감원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징계 사유였던 '내부통제 부실'을 주된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종 조치서 발부 전 판매사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내부통제 부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판매사들은 라임운용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의 중징계 의지가 강력했던 만큼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 1270건 중 1218건이 금감원이 예고한 징계 의견 그대로 통과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올해 초 파생결합상품(DLS·DLF)을 두고 세 차례의 소명을 거쳤지만 원안대로 중징계로 결정됐다.

증권사들의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액 배상과 적극적인 소명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중징계 결론이 나면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직 CEO가 중징계 대상자가 된 KB증권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법정공방으로 효력을 중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CEO 중징계로 연임이 불발될 위기에 놓이며 행정명령 정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앞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시절 재직했던 김병철 전 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기관 징계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다. 영업정지 이상의 기관경고를 받게 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부 영업정지로 인해 신규 사업 허가가 어려워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모펀드 업계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일부영업정지 자체는 크게 뼈아픈 징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6개월의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받은 바 있다.

대신증권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고 답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회사의 입장을 소상히 전달했다"며 "결과에 대해선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중 해당 징계에 대한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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