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미래에셋, 7조 호텔 소송전서 안방보험에 승리 권원보험 부실 계약 등 주장 받아들여져

김병윤 기자공개 2020-12-01 10:40:30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대 호텔 M&A 무산을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중국 안방보험을 상대로 승소했다. 미국 재판부는 매각 대상의 권원보험 계약이 부실했고 안방보험이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점 등을 들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호텔 15곳의 M&A 무산과 관련해 벌인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소송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델라웨어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M&A 대상 호텔의 권원보험이 부실한 점이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인수키로 한 미국 호텔의 권원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과거 안방보험이 자산을 졸속매각한 탓에 권원보험 계약이 부실하게 맺어졌고, 이번 M&A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의 입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안방보험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주장했다.

M&A 계약 체결 후 안방보험이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점도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승소한 요인이다. 양 측은 지난해 9월 호텔 15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자가 거래 완료 때까지 일정한 수준의 실적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이 이를 지키지 못했고, 이에 델라웨어 법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약을 파기하는 데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안방보험을 대리한 자문사의 부도덕성도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안방보험 측 법률 대리인인 '깁슨던(Gibson Dunn)'은 이번 소송뿐 아니라 지난해 계약 체결 때도 안방보험 측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방보험이 지난해 계약 체결 때 주요 이슈를 은폐했다면, 법률 자문사인 깁슨던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델라웨어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승소로 미래에셋 측은 계약금으로 지불한 거래액의 10%(5억7200만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여기에 인수작업에 들인 시간과 부대 비용에 대한 피해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안방보험 측으로부터 받을 전망이다.

다만 안방보험이 패소에 불복,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항소를 제기한다면 처음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닌 이번 재판 결과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방보험은 올 4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지난해 9월 체결한 호텔 15곳의 주식매매계약(SPA)을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약 한 달 후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에는 미국 소송 전문 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과 국제분쟁 전문로펌 피터앤김(Peter & Kim)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호텔 매수 관련 자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법무법인 율촌 역시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을 지원했다. 안방보험 측에는 깁슨던과 함께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