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돌입한 과기부, 현대HCN 딜 마무리 시점은 공익성·대주주변경 심사,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동시 진행…상반기 결론 전망
최필우 기자공개 2021-01-12 07:37:23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1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시에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앞서 진행된 유료방송 M&A보다 크게 단축된 기간 내에 딜이 마무리될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취합된 의견은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자료료 사용된다. 과기정통부가 공익성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기존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절차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이후 진행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심사기간인 120일이 지난 3월이 돼서야 공익성 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엔 과기정통부가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공익성 심사에 돌입하면서 120일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곧바로 공익성 심사에 돌입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11월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협의체 논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처음 언급됐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로 구성된 협의체가 동시에 심사를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번 M&A는 합병이 아닌 인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는 필요치 않다.
특히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기정통부와 달리 공정위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협의체 출범은 긍정적이다. 기업결합심사는 120내로 결론을 내야 하지만 공정위가 보완을 요구하면 심사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진행된 LG유플러스의 옛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옛 티브로드 인수 기업결합심사에 6~8개월이 소요됐다. 이제는 이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가 손놓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협의체 가동 자체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무사 인수 가능성을 높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심사 기간 단축은 빠른 사업자 재편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독려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수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사 기간 단축은 과기정통부에 달렸다.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대주주 변경 승인에 소요되는 최대 기간은 각각 180일, 120일이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최대 10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협의체 결성을 주도한 과기정통부가 이 기간을 모두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기부가 지난해 현대HCN 물적분할을 심사했을 때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출범해 심사에 탄력이 붙었지만 다른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위와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을 만한 지점이 없다면 앞서 진행된 M&A에 비해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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