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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 P2P 진출 안갯속…당국 1차 심사 지연 기존 사업자 적격성 심사에서 잇단 변수 불거져

류정현 기자공개 2021-01-15 09:24:25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금융그룹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진출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OK금융은 2차 심사 일정이 잡힐 때까지 꾸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아직 P2P업체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 P2P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1차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P2P업 정식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P2P업 적격성 심사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심사와 신규 업체를 두고 진행하는 2차 심사로 나뉘어 있다"며 "아직 1차 심사가 끝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시기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심사 준비가 미비했던 업체도 있고 제도권 진입이 처음인 P2P업체가 많아 일부 시각차를 해소해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식으로 등록 신청을 받기 전에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업체가 있었다"며 "새롭게 시행한 법령에 맞춰 기존 영업 방식을 조율하거나 제도권 금융업을 이해시키는 등의 과정도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심사 대상에 오른 곳은 총 12개 업체다. 그 중 사전면담을 마치고 정식으로 1차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3곳이다. 나머지 9곳은 추가 면담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OK금융은 일단 2차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만큼 가능하면 한 번에 등록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OK금융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2차 심사 일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준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개되는 내용에 맞춰서 P2P업 진출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P2P업이란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대출업을 말한다. 전통적인 대출방식보다 금융회사 개입이나 투자비용이 적다. 이에 따라 차주에게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대주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까지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에 나서지 않았던 영역이다. 법제화보다는 가이드라인만 세우는 등 행정지도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P2P업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9년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이 이뤄졌고 지난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법령에 따르면 올해 8월 26일 이후 등록되지 않은 P2P업 영위는 불법"이라며 "따라서 1차·2차 심사를 포함한 P2P업 허가 작업은 그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 P2P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계열사인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한다.

P2P업 진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다른 금융회사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OK금융 관계자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디지털 플랫폼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 P2P업은 지금까지 OK금융그룹이 쌓아온 노하우를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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