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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할부·리스모집인 '1사 전속' 무산, 캐피탈사 '안도'논캡티브사 반발 손들어준 규개위, 소비자보호 외면 지적도

이장준 기자공개 2021-01-19 07:54:10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스·할부금융모집인 '1사 전속의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제외된다. 일부 전속(captive)사에 쏠림현상 우려로 반발한 논캡티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금소법 시행 이유인 소비자보호는 외면한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입법예고 기간인 작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를 거쳐 주요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본래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둔 제정안에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행정지도)을 통해 규율해온 1사 전속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1사 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특히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과 대부중개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자동차딜러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는 자동차 딜러가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캐피탈사의 할부·리스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연계영업을 하는데 이를 1개 회사로 국한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금융시장이 캡티브사에 더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대·기아자동차 캡티브사 현대캐피탈, 쌍용자동차 캡티브 자산을 소화하며 재규어랜드로버 등 금융서비스 제휴를 맺은 KB캐피탈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캐피탈사가 모든 대출모집인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도 지는 만큼 부담도 비례해서 커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논캡티브사가 문제 삼아 반발했고 규개위가 심의 막판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 입법 과정에서는 반드시 규개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규개위의 철회나 개선 권고는 법적 효력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제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추후 영업실태, 금소법 적용 및 시장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할부·리스상품 이용 고객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는 고금리로 내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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