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카카오-골프존, 5년 끌어온 실익없는 '스골' 소송전 1심 판결 뒤엎고 2심서 카카오VX 승소…골프존 "즉각 상고"

성상우 기자공개 2021-01-20 13:00:29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존과 카카오게임즈 사이의 스크린골프 기술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송가액과 1심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은 양사의 매출 및 이익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소송기간은 5년을 넘기며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진 얼마가 더 걸릴지 불투명하다. 소송비용과 인력소모를 감수하며 실익없는 싸움을 길게 끌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카카오게임즈측에 따르면 자회사 카카오VX는 골프존이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1심 판결 이후 1년 4개월만에 나온 2심 판결이다.

2심 법원인 특허법원은 "카카오VX의 기술이 골프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골프존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카오VX의 패소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엎었다.

골프존 측은 즉각 상고한다는 것 외엔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소송은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에 제기했다. 골프존이 2010년에 특허를 출원한 가상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기술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공이 놓인 지형(페어웨이, 러브, 벙커)에 따라 타격감과 비거리가 다르게 나오도록 구현한 기술이다.

1심 당시 골프존측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96억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카카오측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24억6800만원으로 줄였다. 당시 골프존과 카카오측은 각각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카카오VX측은 관련 비용을 회계상 선반영했다. 손해배상액과 제반 비용을 포함한 28억원 상당을 이미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했다.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실제 지급도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날 경우 회계상 충당부채를 소멸시키고 공탁금을 회수하면 된다. 패소 판결이 나더라도 관련 비용 인식 및 지급을 완료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다. 관련 액수도 소액이다. 오히려 소송을 길게 끌 수록 소송 비용 및 관련 인력 낭비만 더해질 뿐이다.

골프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최종적으로 승소해 소액의 배상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소모된 소송 비용, 인력 등 자원 소모를 생각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크지 않다. 법률심인 3심에선 2심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한다. 최종심에서 승패가 뒤바뀌는 통계적 확률은 20% 미만이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기술을 더이상 카카오VX가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카카오VX는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장치엔 업데이트된 별개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