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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 도입, 소액투자자 '활짝'…주가 변동성 주목 최소 청약단위 신청 성행…도입 초기 일부 '혼선' 불가피

최석철 기자공개 2021-01-27 13:36:08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5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된 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소액 투자자에게 부쩍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다만 청약계좌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과 달리 전체 청약증거금와 경쟁률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최소 청약금액만 신청한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증권사마다 다른 지침에 따라 일부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등장했다. 당분간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적응기를 거치며 수정·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씨앤투스성진, 증거금 '단돈' 16만원에 4주 배정...신규 계좌 개설 활발

25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균등배정 방식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기존 비례배정 방식과 비교해 청약 참여 계좌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금액이 아닌 계좌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가 결정되는 만큼 청약 일정을 앞두고 각 증권사마다 신규 계좌 개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균등배정 방식은 공모물량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관사가 정한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반 청약물량의 50%는 균등배정으로, 나머지 50%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례배정 방식으로 공모주를 배분한다.

다만 청약금액이 적은 계좌 수가 부쩍 증가하면서 전체 청약증거금 규모와 청약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다.

균등배정 방식의 도입으로 일반 투자자가 비례배정 물량을 노려 청약금액을 최대한까지 노리기보다는 증권사별로 최소 청약 단위만 신청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데다 새로운 공모주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보수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균등배정 방식 도입으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례배정 방식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진 만큼 사실상 비례배정을 포기하는 소액투자자가 다수 등장한 영향도 있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큰손’이 빠진 자리를 개미투자자가 메운 만큼 균등배정 방식 도입이 상장 직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당분간 눈여겨봐야할 포인트”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장 당일부터 차익을 얻기 위해 매도하려는 개인투자자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균등배정방식으로 일반 청약 일정을 소화한 곳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씨앤투스성진이다. 씨앤투스성진은 지난 19~20일 일반청약을 진행했다. 일반 청약물량 32만주에 대해 4만7077명의 청약 신청자가 몰려 최종 경쟁률은 674대 1로 집계됐다. 증거금은 약 3조4511억원이다.

최소 청약단위인 10주(증거금 16만원)를 신청한 투자자는 4주를 배정받게 됐다. 과거 비례배정 방식대로였다면 씨앤투스성진 4주를 받기 위해선 약 4000만원을 증거금으로 냈어야했을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례배정 방식으로 일반 청약을 진행한 모비릭스는 증거금으로 1190만원을 낸 투자자가 겨우 1주를 받는 데 그쳤다.

소액 투자자의 공모주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씨앤투스성진의 뒤를 이어 균등배정 방식으로 일반 청약 일정을 마무리한 핑거와 솔루엠 등 역시 이전과 비교해 소액으로 청약을 신청한 투자자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주관사마다 다른 최종 배정방식 '혼란'...청약 정보공개도 '깜깜이'

다만 균등배정 방식에서 투자자 1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수가 소수점 단위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에 따라 최종 배정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균등배정 물량이 50% 이상이 되는지 여부만 따질 뿐 구체적인 배정방식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재량에 맡겼다. 이에 따라 대표 주관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등은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주식 수를 배분하고 그에 필요한 주식 수를 비례배정 물량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씨앤투스성진은 균등배정 물량인 16만주를 청약 신청자 수(4만7077명)로 나누면 약 3.39주다. 소수점을 올림을 해 청약 신청자 모두에게 4주씩 배분한다.

반면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한다. 즉, 균등배정 방식이 항상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증권이 주관업무를 맡은 핑거의 경우 균등배정 물량인 13만주를 청약 신청자 수(3만3169명)로 나누면 약 3.91주다. 신청자 1명당 3주씩 배정하고 남은 3만493주는 랜덤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투자자는 3주를, 어떤 투자자는 4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을 감안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4주씩 배정한다.

증권사마다 배정방식이 다른 만큼 일반 투자자가 자신이 받을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한층 어려워진 셈이다. 아울러 균등배분제 도입 이후 일부 증권사는 청약계좌 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만 다수 증권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청약 전략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주관사 모두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는 적응기를 가질 시기”라며 “공모주 열기가 수그러들었을 때에 제도 변화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도 지켜봐야할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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