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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국세청 환급금' 수익성 방어 단비 '바이더웨이 인수 원천징수' 2015년 소송, 최종 승소 253억 환급

최은진 기자공개 2021-01-27 08:20:11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간시히 적자를 면하는 정도의 부진한 영업성과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단 4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와 같은 227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수익으로 327억원이 반영된 게 주효했다.

이는 바이더웨이 인수에 부과된 세금을 두고 2015년부터 진행한 국세청과의 소송전이 승소로 끝난 데 따른 결과다. 지리한 소송을 승소로 끝낸 데 더해 실적부진을 방어하는 수단이 됐다며 자찬하는 분위기다.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9월까지 누적 별도기준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대비 362억원 늘어난 3조61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398억원 감소한 4억원에 그쳤다.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대폭 줄이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와 변화 없는 227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수익으로 327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전년 동기 3분기에 반영된 기타수익이 5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됐던 세금이 환급된 결과다.


코리아세븐은 2010년 외국계 사모펀드로부터 경쟁 편의점인 바이더웨이 지분 100%를 2740억원에 매입했다. 매수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된다. 코리아세븐은 당시 매각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2015년 갑자기 국세청이 5년 전 원천징수 금액이 과소납입 됐다며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아세븐은 일단 추징세금을 냈지만 세금납부에 오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소송은 5년간 치열하게 진행됐고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서야 코리아세븐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국세청에 추가 납부한 추징금도 돌려받았다. 환급받은 금액은 총 253억원으로 적잖은 수준이다.

코리아세븐은 오랜기간 이어진 소송이 끝난데 이어 상당한 금액이 환급되면서 실적 부진을 방어하는 수혜까지 입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겨우 적자를 면한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현금이 유입되면서 당기순손실을 방어했다는 설명이다.

코리아세븐 내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국세청과의 소송이 지난해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환급금이 입금된 게 기타수익으로 반영됐다"며 "영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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