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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 완화에 지방 저축은행 '꿈틀' 시너지 큰 매물 선점 움직임, 중앙회 통한 탐색전 활발

류정현 기자공개 2021-02-26 07:31:4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5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방 저축은행 사이에 최근 흡수합병(M&A) 훈풍이 불고 있다. 복수 저축은행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방 저축은행 인수를 탐색하는 등 사전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규제 완화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M&A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조건이 맞는 저축은행이 있는지, 완화되는 규제에 따라 실제로 합병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가 많아진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병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지방 저축은행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이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들이 M&A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자체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취급하지 않던 분야로 진출하려면 영업 인력, 인프라 등이 필요한데 당장 비용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비우호적인 업황 타개를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나 영업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 모두 하루아침에 취급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다"며 "특정 저축은행에 일방적으로 피인수 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형태의 M&A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 간 M&A가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줬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非)서울지역 저축은행 사이에서 영업구역을 2개까지 늘리는 합병이 허용된다. 단 합병을 전·후로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을 달성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피합병 저축은행은 기존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합병 이후 지역 내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규제 완화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존재했다. M&A 여력이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에는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 업계 전반에 디지털 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방식이 보편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이 너무 커져 굳이 이를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영업 기조가 정착하기 전에 규제가 풀렸다면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있었을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디지털 영업 방식이 자리 잡은 탓에 지방 진출은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항간의 우려와는 달리 실질적인 규제 완화 대상인 지방 저축은행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상반기 안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M&A를 시도하는 지방 저축은행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실질적인 기준이 발표되면 그동안 관심이 없던 곳도 M&A를 하나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했다. 기본적으로 지방경기가 침체한 데다가 코로나19 악재가 겹쳤다. 조만간 최저금리 인하도 점쳐지면서 지방 저축은행을 둘러싼 업황은 더 악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중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19곳의 3분기 누적 평균 순이익은 약 12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3분기 누적 평균 순이익은 60억원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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