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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적격성 심사 기준 강화될까 금융위 의결과정서 "대주주 국한 문제 있다" 지적, 추후 입법보완 여지

이장준 기자공개 2021-03-19 13:02:01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8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기준이 강화될 여지가 엿보인다. 금융위원회 예비허가 의결 과정에서 대주주 외에 심사 당사자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법에 없는 요건을 이유로 인허가를 보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 입법 추진 등 보완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말 PC 영상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 등 21개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안 상정을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훈·윤석헌·이승헌·위성백·심영 위원이 이날 회의에 출석했다.

한 위원은 "21개사 가운데 3개사(신한은행, 우리은행, 현대캐피탈)는 대주주보다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냐"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중요성과 금융사의 위법행위 등을 감안해 쉽게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이고 위반 내용도 중징계 사안이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 개최 한 달 전 금융위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가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심사 보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들 회사의 대주주가 형사소송 및 제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국세청 또는 금감원 등에 의해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결국 이들 6개사는 지난달 마이데이터가 허가제로 바뀌기 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신한·우리은행과 현대캐피탈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과거 캐피탈 업계 공통으로 중고차 딜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제재받은 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7년 금감원과 함께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한 사안이다.

이날 마이데이터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보고자로 나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심사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법상 대주주는 보면서 본인은 안 보는 게 이상해 다른 법령을 찾아봤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정보법, 은행법, 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대주주만 살펴볼 뿐 신청인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에 없는 요건을 적용한 사례도 없었다.

이어 "추후 80개 이상 업체가 예비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 시 이들 회사의 중징계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안건검토소위원회에도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위에서는 이들 회사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판단했다. 향후 업계와 논의해 입법 보완을 하는 등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일부 위원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한 위원은 "감독기구가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마이데이터가 미래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잘 살필 필요가 있다"며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 요건 외에 위원회가 재량이 있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법에 없는 요건을 재량으로 새로 만들어 심사할 수는 없다"며 "대주주의 범위 등은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들 회사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현재 법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령상 구체적인 요건이 없는 사안에 제동을 거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며 해당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대캐피탈은 올해 무사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다만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대주주 외에 마이데이터 심사 대상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심사에 반영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 위원은 회의 말미에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번에는 21개사를 통과시키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주주의 요건만 볼지 본인 요건을 볼 것인지 검토해 입법화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가 검토해 상정하면 안건이 적은 날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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