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4전5기' 끝에 강릉 연수원 매각 성공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로 보험업법 위반 지적, 유찰 끝에 가격 낮춰 팔아 손실
이은솔 기자공개 2021-03-18 07:31:5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7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전5기' 끝에 강릉 연수원 부지 매각에 성공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금감원 지적에 따라 수년 째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됐던 자산이다. 지난해 연말 장부가보다 가격을 낮추며 손실을 감안하고 매각을 단행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네 차례 유찰 끝에 강릉 사천의 연수원 부지를 매각했다. 매입자는 전기 소방 관련 중소기업인 두원이엔지와 두원개발이다. 부지에 포함돼 있던 농지는 관련법상 법인에 매각할 수 없어 분할해 개인에게 매각했다.
장부가액은 205억 6000만원이었지만 최종 매각가는 195억원이었다. 메리츠화재는 10억 6000만원의 손실을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다.
강릉 연수원 부지는 당초 직원용 연수시설을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건축 계획이 철회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2012년 메리츠화재는 강릉 사천 해변 인근에 토지 10만5600㎡, 건물 748.07㎡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직원용 연수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고 2014년 강릉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2015년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부임한 이후 연수원 건축 계획은 지지부진해졌다. 당시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전사적 목표로 내세웠던 만큼 대규모 연수시설 건축은 경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매년 강릉시에 건축 허가 연장을 신청했는데, 2019년에는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문제는 보험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보험업법은 영업장, 연수시설, 임직원 복리후생시설 등 영업 목적이나 투자사업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연수시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9년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이 부분을 적발했다. 2012년 부지를 매입한 후 7년 동안 실제로 연수원을 건축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영업 목적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30%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법안 개정 시기가 2017년으로 부지 매입 시기 이후여서 과징금 부과는 면했지만 종합검사 이후 관련 임원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2019년 하반기부터 부지 매각에 나섰다. 지난해 8월까지 4차례 유찰됐다. 첫 매각 시도 때 263억원으로 최저매각가를 설정했지만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최종적으로는 가격을 195억원까지 내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연말 매각에 성공했다"며 "손실은 일부 발생했지만, 보험업법상 매각해야 하는 부분이라 감안하고 연말 장부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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