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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부채 듀레이션 기준 강화한다 듀레이션 잔존만기 최대 30년→50년, K-ICS 도입 대비 '연착륙'

이은솔 기자공개 2021-04-16 11:47:05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5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여력(RBC)제도를 개편한다. 2023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계적 구간 확대가 완료되면 K-ICS 도입 이후와 유사한 수준의 듀레이션 기준을 갖추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사전예고에 나섰다. 보험사들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RBC비율의 금리위험액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게 요지다. 현행 RBC 제도는 보험계약 만기를 30년으로 한정하는 반면 곧 도입될 IFRS17은 잔존만기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하는 부분이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는 현행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생손보간 부채 듀레이션을 일치시키고, K-ICS 도입 이후의 부채 듀레이션 기준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듀레이션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지표다. 자산 듀레이션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편의상 만기 개념으로 불린다. 보험 부채는 생손보 업종, 보험상품의 구조, 금리가 고정형인지 연동형인지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듀레이션 기준이 나눠져있다.

현행기준에서는 잔존만기가 30년 이상인 보험상품의 경우 듀레이션 최대값이 고정돼 있다. 즉 잔존만기가 30년인 상품과 40년인 상품에 적용하는 값이 같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잔존만기가 30년 이상인 상품의 금리민감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30~35년, 35년~40년, 40년~45년, 45년~50년까지 듀레이션 구간이 세분화된다. 가령 한 생명보험사에 잔존만기가 47년인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개정 전에는 30년 이상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대로 듀레이션을 15.3년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45년~50년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아 듀레이션이 25.7년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충격을 고려해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30년~35년 구간을 신설하고 35년 이상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후 9월말에는 35년~40년 구간을 신설, 12월말에는 40년~45년을 신설해 최종적으로는 2022년 3월말 구간 확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관련 규정을 손보는 건 4년만이다. 금감원은 2017년에도 보험부채의 잔존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보험상품의 실제 잔존만기와 감독규정상 듀레이션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 역시 당시와 같은 방향성으로, 잔존만기가 긴 상품이 당시보다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당장 보험사들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부채 듀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자산 듀레이션과의 갭도 커진다. 만기불일치위험액이 확대되면 보험사 자본적정성 기준인 RBC비율이 하락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실 관계자는 "K-ICS 도입 전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미리 맞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며 "현재 의견개진 기간으로, 모든 보험사들이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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