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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핀테크·인베, 특수관계 맞냐 아니냐 '헷갈리네' 홀딩스 산하 23개 관계사, 내부거래 등 공시 편차 과도

고설봉 기자공개 2021-04-21 11:21:25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9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BI홀딩스 주요 계열사인 SBI저축은행과 SBI인베스트먼트, SBI핀테크솔루션즈 등은 'SBI'라는 사명으로 통일돼 운영된다. 브랜드 통합을 통해 SBI그룹 소속 계열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과 SBI핀테크솔루션즈 등 SBI홀딩스 계열사들은 서로 특수관계자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반면 또 다른 계열사인 SBI인베스트먼트는 SBI저축은행 등을 특수관계자로 올려놓고 있다.

일본 지주사 산하로 확대해 보면 23개 계열·관계사가 존재하는데 공시를 일일이 뜯어보지 않고서는 서로 특수관계가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는 한 그룹사 내 계열사간 서로 다른 공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공시, 계열사별 기준·방식 제각각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BI홀딩스의 국내외 계열 및 관계사로 확인되는 곳은 총 23개다. SBI저축은행과 SBI인베스트먼트, SBI핀테크솔루션즈 등 SBI홀딩스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주요 법인과 그 자회사 등이다.

이들 계열사는 서로 특수관계자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가 있지만 SBI홀딩스가 일본에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SBI홀딩스 산하 계열사라는 의미에서 서로 ‘SBI’라는 사명으로 브랜드 단일화 했지만 각 계열사간 직접 지분관계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상위 지배기업은 SBI홀딩스로 동일하지만 일본에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이 서로간 특수관계자 공시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있어선 일부 자율권을 허용한다.

SBI홀딩스 각 계열사는 이러한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서로 공시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이다. 특히 특수관계자 및 내부거래 등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시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SBI저축은행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로 지배기업 SBI홀딩스가 공시돼 있다. 이어 동일 지배하의 기업으로 SBI BF, CF, IF, AF 등 4곳을 각각 공시했다. 이들과의 내부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은 없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 SBI핀테크솔루션즈도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로 지배기업 SBI홀딩스를 유일하게 공시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당사 주주의 관계회사와 수익 등 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이 일부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거래가 있는 회사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반면 SBI인베스트먼트는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 SBI저축은행과 SBI핀테크솔루션즈 등을 '기타 특수관계자'로 공시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SBI홀딩스, 지배기업으로 SBI코리아홀딩스를 각각 올려뒀다. 또 관계기업으로 밸류투어, 짚라인코리아, 벤처조합 및 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올라 있다. 이외 기타 특수관계자로 SBI저축은행과 SBI핀테크솔루션즈, 에프에이솔루션이 있다고 공시했다.


정작 SBI저축은행과 SBI핀테크솔루션즈, SBI인베스트먼트는 모두 최상위 지배기업이 SBI홀딩스로 똑같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BI핀테크솔루션즈와 SBI인베스트먼트는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는 없지만 서로간 특수관계자 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법상 공시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경영과 관련한 내용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주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각 계열사별로 회계법인의 판단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SBI인베스트먼트 및 SBI핀테크솔루션즈는 직접 지분 관계가 없고 거래관계도 없어서 공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거래 없다? 계열사 내부거래 '많아'

이외에 눈에 띄는 부분은 SBI저축은행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가 없고,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도 없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SBI 계열사 23곳의 2020년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SBI저축은행은 SBI홀딩스의 여러 계열사들과 여러 건의 내부거래가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벌이는 핵심 주체인 SBI저축은행과 SBI인베스트먼트, SIB핀테크솔루션즈 등과 서로 활발한 거래활동이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취득원가 기준 총 875억원의 사모펀드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로 벤처캐피탈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가 집중됐다. 이 가운데 10% 가량은 SBI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사모펀드 및 SPC에 대한 투자였다. 취득원가 기준 81억원에 달한다.

특히 SBI저축은행은 SBI인베스트먼트가 설정한 사모펀드의 '큰 손'이었다. SBI저축은행은 대부분 사모펀드의 지분 10% 정도를 확보했다. 즉 SBI인베스트먼트가 설정한 사모펀드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금 10%는 SBI저축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는 뜻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펀드 설립 초기 10% 지분을 한번에 넣어준다면 큰 힘이 된다”며 “벤처캐피탈 운용사가 많아지면서 민간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쟁이 과열된 상황인데, 안정적으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해 주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신규 투자한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에스비아이-프렌드 EV1호 투자조합’에 취득원가 기준 9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이 펀드 역시SBI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펀드다. 출자비율은 7.76%로 과거 10%대 초기 출자비율 대비 소폭 낮아졌다.


SBI저축은행은 SBI인베스트먼트와 SBI핀테크솔루션즈 등과 직접 지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 회사와의 거래 공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펀드 지분투자는 직접 해당 법인과 행해지는 거래가 아닌 투자활동”이라며 “특수관계자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 전문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특수관계자 현황 등에 있어 상장사나 비상자사를 막론하고 주석에 상세히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도록 돼 있을 만큼 특수관계자 공시 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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