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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리스크 재점화]대주주적격성 강화 법안, 삼성家 상속에 불 붙었다①'대주주→특수관계인' 심사 대상 넓히기, 특경가법 위반도 결격 사유 포함

이은솔 기자공개 2021-05-10 07:03:53

[편집자주]

국회에서 올 들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횡령·배임을 추가하고 적용 시점도 확대해 '사법리스크'를 폭넓게 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상속 절차에 돌입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올랐다. 결국 삼성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재벌기업 금융사에도 언제 시한폭탄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닌 의미와 금융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6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권한 강화는 금융당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금융위는 2016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하며 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신설했다. 다만 법안 발의 당시보다 기준은 크게 완화됐고 당국은 지속적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시도해왔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의 지분 상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외 다른 재벌기업의 금융사들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횡령·배임 시 금융사 대주주 승인 제한

올해 초 국회 이용우 의원실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기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었다. 개정안에는 이를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행 지배구조법에서는 대주주 부적격 요건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횡령, 배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추가된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사는 고객에게 위탁받은 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책임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대주주의 적격성도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는다.

과거 은행과 저축은행은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지만 보험, 카드 등은 최초 영업허가 시에만 적격 심사를 받으면 됐다. 그러나 2013년 동양그룹의 부실채권 판매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사의 오너 리스크가 발발하며 대상 업권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당시 실제 통과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안보다 적격성 기준과 처벌조항이 약화됐다. 대표적인 게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제외다. 당시 여당은 대주주 허가시 '특경가법 전력 없음'을 요건으로 넣고, 이후 정기 심사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0% 이상의 지분은 처분케 하는 등 강한 조항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실제 통과된 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특경가법이 제외됐다. 특경가법은 배임, 횡령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민감한 법안이다. 또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10% 초과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준도 약화됐다.

◇통과 여부 아직 미지수, 장기적 규제 강화 전망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꾸준히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8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특경가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시도했다. 당시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실제 법안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금융회사 대주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반회사의 대주주에 견주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대주주 리스크 요건에 특경가법을 포함하는 내용은 의원실안 뿐 아니라 정부안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특경가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직 발의 단계라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회나 금융위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큰 틀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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