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소노미 시계 빨라졌다…가이드라인도 개정? 6월 최종안 발표 목표, 하반기 적격 프로젝트 목록 구체화할 수도
이지혜 기자공개 2021-05-07 13:04:29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6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K-택소노미(Taxonomy) 마련에 속도를 냈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사업이 무엇인지 정의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뜻한다. 3월 말까지만 해도 공청회나 업계 간담회 일정도 나오지 않아 상반기에 나오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기획 간담회 일정을 구체화했다.하반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내고 녹색채권의 개요와 발행절차, 녹색금융 적격 프로젝트 목록, 사후보고 양식 등을 담았다. 그러나 K-택소노미는 물론 녹색채권 관련 모법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5월 관계부처 의견 수렴 뒤 6월 최종안 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5월 안에 K-택소노미 초안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계부처 의견수렴은 5월 초부터, 산업과 기업 간담회는 5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내려는 것이다.
환경부가 K-택소노미를 마련하는 데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을 보인다. 지난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K-택소노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분기가 지나도록 초안 발표 시점은 물론 공청회나 간담회 일정 등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이르면 3분기, 늦으면 연말이나 돼야 K-택소노미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되면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제10조의 4), 전담기관 지정(제10조의 5) 등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은 금융사와 기업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설된 법조항은 올해 10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사와 기업이 환경을 고려해 제대로 투자하고 경영했는지 성과를 확인하려면 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K-택소노미 마련에 속도를 내 연초 계획했던 일정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K-택소노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증기관과 기업의 우려감이 한층 커졌다”며 “환경부가 이런 분위기를 고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 정립사업을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에 맡겼다.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는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임대웅 UNEP Finance Initiative 한국 대표파트너가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임 대표는 지난해 환경부의 K-택소노미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 포럼 등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는 일찌감치 초안을 마련해뒀는데 마침내 여기에 관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게 된 셈이다.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와 환경부는 현재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를 적극 참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U는 6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택소노미를 정립,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택소노미가 전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반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할 수도
환경부가 K-택소노미 최종안을 상반기 마련하면 하반기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반영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관련 프로젝트 목록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2020년 말 환경부가 펴냈다. 원화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 시장은 2018년 개화했지만 모법이나 규제가 없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무늬만 녹색’) 우려가 적잖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놓고 업계는 반갑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충분치는 않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K-택소노미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녹색 적격 프로젝트의 목록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 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이 현재 자체적 기준으로 녹색 적격 프로젝트를 판단하고 있다”며 “택소노미가 마련되면 ‘알고 보니 녹색채권이 아니었다’고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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