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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신세계건설]신세계그룹 경영 기조 반영된 위원회 설치의무 없지만 감사위·사추위 운영, 사외이사 3명으로 확대…그룹 계열사 공통사항

고진영 기자공개 2021-05-13 15:56:14

[편집자주]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0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자산 규모상 요구되는 기준을 꽤 앞서가는 선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자산이 2조원 미만이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를 일찌감치 설치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그룹 차원의 결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산하 상장사들은 약 5~6년 전을 기점으로 일제히 1인 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신세계건설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윤명규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하며 나머지 사내이사 2명은 정두영 영업본부장 부사장보와 김정선 지원담당 상무다.


사외이사의 경우 최진구 전 대전지방국세청 청장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정인창 전 부산지검 검사장 등으로 꾸려졌다.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사추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사추위는 사외이사 3명과 김정선 상무로 구성됐다. 최진구 이사가 감사위원장과 사추위원장을 담당 중이다.

이처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모든 상장사에 의무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자산 2조원이 넘는 상장사에 한해 감사위원회와 사추위를 설치해야 하는데 신세계건설은 2020년 별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77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기임원인 상근 감사 1명 이상만 두면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신세계건설도 애초에는 사외이사를 1명만 두고 감사위원회 없이 감사 1명을 따로 선임하고 있었다. 바뀐 것은 2016년부터다. 당시 정관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외이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4년 뒤인 2020년 3월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추가로 신설했다.


이는 그룹 계열사들의 전반적 기조와도 흐름이 일치한다. 신세계그룹 내 상장사들은 규모와 관계엾이 전부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마트가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 계열사인 신세계건설과 신세계I&C, 신세계푸드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구체적으로 신세계I&C는 신세계건설보다 1년 빠른 2015년 사외이사진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회사의 사추위 역시 신세계건설에 1년 앞서는 2019년 마련됐다. 신세계푸드의 경우 신세계건설과 마찬가지로 2016년 사외이사진 확대와 함께 감사위원회 체제로 변경했고 2019년 12월에는 사추위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쭉 약점으로 지적돼왔다”며 “다만 상장계열사에 일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세계건설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인사팀을 배정하고 있으며 규모는 7명이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교육은 따로 실시하지 않고 위원회 내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는 준법지원인을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감사제도의 하나로 기업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세계건설의 경우 CRT팀의 김도윤 변호사가 2020년 3월부터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돼 근무 중이다. 지난해 활동을 보면 PFV 사업 관련 법률리스크 및 공정거래 점검, 개정법률 및 건설 하도급 점검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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