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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주택금융공사]이사회 위에 운영위, ‘옥상옥’ 지배구조④주택금융운영위서 사업 방향 수립 및 예산권 좌지우지

김민영 기자공개 2021-05-13 07:36:04

[편집자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살 때 만나게 되는 금융공공기관이다. 최근엔 주택연금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일종의 ‘역모기지론’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한층 더 소비자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주금공이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더벨은 주금공이 최근 몇 년 간 내놓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1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기업은 회사의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 과정 전반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기금관리형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상임·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조직이 있지만 이사회보다 상위 조직이면서 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주택금융운영위는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정관에 따라 공사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을 심의한다. 또 정관 변경을 관장하고 예산의 편성, 변경 및 결산도 담당한다. 예산 권한엔 예비비의 사용과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도 의결한다. 이사회보다도 운영위 힘이 더 강한 셈이다.

◇ 정관 변경, 예산안 변경도 운영위 거쳐 금융위 승인 받아야

주택금융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위에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두고 있다. 주택금융운영위가 그것이다.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담당부서-이사회-주택금융운영위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관 변경이나 예산 편성 등을 할 땐 정부부처인 금융위가 등장한다. 이 회사의 정관 제5조를 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금융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계획을 확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택금융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 위에 주택금융운영위, 정부부처까지 관여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기업에서 예산의 편성과 결산, 정관 변경 등을 이사회가 직접 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받는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주택금융운영위에는 현직 고위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사 사장이 맡으며 금융위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이 위원이 된다. 이들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 위원은 3명이 위촉되는데 금융위, 국토부, 한국은행이 각 1명씩의 전문가를 추천한다.

민간 위원도 사실상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만 임명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현재 구성원은 위원장인 최준우 사장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선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희식 전 한국은행 인사경영국장이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주택금융운영위 회의는 공사 사장이 매년 2월, 5월, 12월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주택금융운영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관료 출신인 사장과 2명의 공무원의 뜻에 따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민간 위원 3명이 뜻을 모아 원하는 안건을 통과 또는 부결시킬 수 있겠으나 기업으로 치면 ‘사외이사’격인 이들이 정부 추천을 받아 선임된 상황에서 정부와 공사의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제한적 권한의 이사회, 업무 집행기관 역할 수행

그렇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주택금융공사 이사회는 민간 기업의 이사회보다 권한과 역할이 작은 편이다. 주택금융운영위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하고, 주택금융운영위가 맡지 않는 부차적 업무도 담당한다.

이사회는 업무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 주택금융운영위에 부의할 내용을 우선 검토한다.최종적으로는 주택금융운영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 권한은 제한된다.

이사회는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을 결정하고,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한다. 아울러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서비스의 판매가격, 잉여금의 처분, 법상 보증업무 수행에 따른 채무보증을 제외한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내규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보수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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