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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아이원스, 오너 친인척 횡령 '늑장 공시' 쟁점화 사건 인지 3개월 후 공시…손아랫동서 김병기 전 대표, 지연 기간에 보유 주식 매각

방글아 기자공개 2021-07-12 07:35:5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8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원스'가 오너 친인척의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한 공시가 늦게 이뤄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건을 인지한 지 수개월 뒤 공시했는데, 그사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대표가 보유 주식 처분으로 약 34억원을 현금화해 차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전공정용 부품 전문업체 아이원스는 지난 1일 최대주주 이문기 대표의 손아랫동서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의 횡령·배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아이원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현재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원의 횡령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장 폐지되는 주요 사유다. 다만 연루된 모든 기업이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이 기업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비롯해 그 과정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실제 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되살아난 기업도 있다.

아이원스의 경우 재무적 영향만 놓고 보면 그 정도가 미미해 상장폐지에 이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혐의 횡령액은 54억원으로 자기자본(약 1210억원) 대비 4.4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관련해 미달 납부한 법인세액을 완납했으며, 관련 비용도 2015~2018년 실적에 이미 전액 반영됐다. 앞으로 아이원스 손익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원인이 된 횡령 사실과 관련한 공시가 늦어져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원스의 뒤늦은 공시로 거래정지 조치가 늦어지며 김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의 횡령 혐의가 인지된 것은 지난 3월18일 종결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다. 김 전 대표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법인비용 사적 사용, 특수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아이원스에 54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아이원스는 이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4월28일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문제는 관련 사실이 지난 1일 공시됐다는 점이다. 세무조사 종결 시점에서 3개월 이상, 고소장 접수일에서 2개월여가량의 시차를 두고 뒤늦게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건 이 기간에 김 전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아이원스 주식 39만4000여주를 매각해 33억6660만원을 현금화했다. 아이원스가 횡령 인지 사실을 즉각 공시했으면 거래정지로 인해 불가능했을 자산 처분이다.

주당 매각가는 7800~8600원대로 6600원대였던 연초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아이원스의 긍정적 실적 전망에 따라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덕이다. 일례로 일부 증권사에서 이 기간에 반도체 업황 호조와 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주식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원스는 김 전 대표가 세무조사 당시 회사와 관련한 업무에서 모두 배제됐고, 지연 공시에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이원스 관계자는 "창업자이자 오너인 이문기 대표가 2019년 9월2일 회사에 복귀하면서 김 전 대표는 같은달 16일자로 퇴직 처리된 이후 관련 업무에 일체 관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제출 당시에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으로,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7월1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거래소 문의 결과 공시사항임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아이원스의 이 같은 입장이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얼마나 충실히 소명될지 여부가 거래정지 장기화 등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원스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횡령금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주주가 먼저라는 회사 이념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전 대표이사의 우발 리스크 해소로 주식거래 재개시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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