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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성과감사 분석]사모펀드 감독 업무 뜯어보니…'총체적 난국'이었다⑤펀드 설정·판매·운용 부문서 감시·검사 문제점 대거 적발

김민영 기자공개 2021-07-14 13:00:00

[편집자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를 향했던 비판은 이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엔 최근 완료된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성과감사가 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벨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기구의 부실 운영의 양상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3일 09: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감독 업무는 ‘총체적 난국’으로 요약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설정, 판매, 운용 과정에서 감시 및 검사 전반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기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사모펀드 피해를 키웠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시장 감시에 손 놓은 금감원의 민낯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우선 금감원의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감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모펀드 판매 검사·감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모규제 회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재조치가 부적정했다는 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전형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원래 공모펀드로 발행했어야 마땅한 DLF를 49명씩 투자자를 나눠 모집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덜한 사모펀드로 만든 공모규제 회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명 ‘쪼개기 증권 분할·발행’을 통해 DLF를 구성한 시중은행 2곳에 대해 금감원 A국은 2019년 8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DLF 판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편입된 DLS의 기초자산 등 모든 조건이 같은 총 113건의 DLF를 50명 이상에게 판매한 모 은행의 공모규제 회피 의심행위를 발견했다. 이어 11월 8일 펀드 공시위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B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금감원 B국은 작년 7월 29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해당 DLF 판매의 공모 해당 여부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직접 DLF 113건에 대해 공모인지 사모인지를 따져본 결과 기초자산과 최초 기준가격 결정일, 수익구조, 수익률 등 모든 조건이 같은 DLS를 여러 건(최소 2건, 최대 7건)으로 나눠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3건의 DLS가 공모규제 회피를 위해 분할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고도 감사원이 공모회피 여부를 가릴 수 있었는데도 금감원은 DLF 환매중단 사태 발생 전 이런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셈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권역 검사에 판매현장 사전점검(일명 ‘미스터리 쇼핑’)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나 실시하고도 이 결과를 활용한 불완전판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9년에도 은행권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8월 DLF 대규모 원금손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시중은행 2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제재 조치했다.

DLF 사태로 이들 은행의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했으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검사 활동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2019년 5월 부문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D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과태료 부과나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를 내리지 않고 국장 전결의 경영유의사항이나 현지주의 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봐주기 검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보호를 강조했으나 정작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은 외면한 셈이다.

◇소비자보호 외쳤지만 시장은

감사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설정과 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금감원은 2017년 8월 2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분식회계, 자기자본 미달 사실 허위 보고 등의 사유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에 나선 적이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국채 및 시중은행채, 정부 산하 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회사채 등 무보증 회사채에 투자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를 보면 부당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는 또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작년 5월 사이에도 옵티머스로부터 사모펀드 설정·설립 사후보고 접수·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투자제안서에 안전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실제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모든 국내 발행채권에 투자해 투자대상 자산에 중대한 차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 운용 등 자본시법 위반 사항은 펀드 해산, 자산운용사 영업정지 및 고발 등의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금융사고나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구로서 수행해야 할 당연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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