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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전담 조직 신설 위성백 사장 '야심작' 3개팀 배치…효율적 회수·소비자보호 기대

이장준 기자공개 2021-07-19 13:14:4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5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발맞춰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시행 초기라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어 유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산하에 태스크포스(TF)팀도 배치했다. 예보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효율적인 회수와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착오송금반환지원부를 새로 만들었다. 약 2년 전부터 운영해온 착오송금 구제 TF를 정규 조직으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3개 팀을 배치했다. 전체 인원은 20명대 중반 수준으로 전해진다.

착오송금반환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사례가 매년 늘어났다. 문제는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했다는 점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예보는 위성백 사장 취임 초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12월 들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올 6월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출처=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예보가 행정안전부, 금융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보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한다.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보에 돌려주면 여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만약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간다. 이때는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까지 차감해서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도 거부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재산 압류를 통해 회수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이 과정을 토대로 착오송금반환지원부를 구성했다. 산하에 한 팀은 착오송금 제도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흐름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다른 한 팀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회수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지급명령 이후 회수 절차를 담당하는 TF팀을 만들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관련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임시조직을 꾸려 준비를 해왔는데 이달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며 "지급명령 이후 회수 절차 업무량이 많은지 살펴보고 TF를 추후 정식 팀으로 꾸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월 예보 이사회에서는 직제 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신규 법제화된 업무(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계획 작성 및 착오송금반환지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금융위, 기재부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당시 업무량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조직 내에 TF팀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발맞춰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전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본사 1층 로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도 설치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면접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상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도입되면서 효율적인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금융거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를 내기 기대한다.

*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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