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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시그넷이브이 기업결합 승인 완료 당초 예상보다 승인 미뤄져, 거래 종결 한달 가량 연기

김슬기 기자공개 2021-07-21 07:42:2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0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기차용 충전기 업체인 시그넷이브이와의 기업결합에 관해 승인을 받았다. 당초 예상보다는 시일이 더 걸리면서 SK㈜와 기존 대주주였던 리오인베스트먼트와의 거래 종결일은 한달 가량 밀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시그넷이브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SK㈜는 6월초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SK㈜는 공정위가 정하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 전 사전신고 의무가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즉 두 기업이 결합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발생하는지 보는 것이다.

올해 4월 SK㈜는 전기차 충전기 시장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시그넷이브이 지분 55.5%를 인수했다. 기존 대주주인 리오인베스트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우선주 262만주 중 162만주를 인수하고 시그넷이브이가 새롭게 발행하는 전환우선주 592만주를 매입, 최대주주로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총 인수금액은 2932억원이었다.

당초 승인까지 예상된 기간은 한달 정도였지만 이보다는 시일이 더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계열사가 많아 심사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분기말 종속회사는 339개다. 계열회사와 시그넷이브이와의 기업결합이 타당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심사지연으로 SK㈜와 기존 최대주주였던 리오인베스트먼트와의 거래종결일도 당초 계획했던 7월 15일에서 8월 12일로 연기됐다. 이 때문에 임시 주주총회 일정 역시 8월 12일로 밀렸다. 임시 주총을 마치면 시그넷이브이는 SK㈜ 계열사가 된다.

임시 주총에서 시그넷이브이는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과 김양택 SK㈜ 첨단소재투자센터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황호철 대표집행임원을 사내이사로, 이병희 한양대 경영대 교수와 하정익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현재 시그넷이브이는 글로벌 2위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로 미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최초 일본 차데모(ChAdeMO·도쿄전력이 개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규격) 인증을 시작으로 현대·기아차, BMW, 포드, 폭스바겐 등의 전기차에 각각 국내 최초로 매칭테스트를 완료,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다.

SK그룹이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시그넷이브이와의 시너지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시그넷이브이는 '폐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급속충전기'를 상용화한 만큼 향후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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