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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후 첫 '미스터리쇼핑' 금감원 중점 타깃은 역대 최고 깐깐한 점검 예고…중대한 사안 발견되면 '부문검사' 불사 입장

김민영 기자공개 2021-07-22 09:38:17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1일 09: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은 어느 때보다도 깐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검사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직후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 대상 미스터리쇼핑에 일제히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 평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또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면 부문검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를 감안해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금융사를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리쇼핑이란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원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해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절차 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상품 가입 안내를 받으며 직원의 판매행위를 점검하는 것도 미스터리쇼핑의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2009년 최초로 도입됐다. 2010년까진 펀드만 대상으로 했으며 2011년부턴 변액보험, 2012년엔 주가연계증권(ELS)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부터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와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등의 펀드 판매 관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다. 금소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는 예년 보다 검사 횟수와 대상 금융사는 적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시행 이래 가장 깐깐한 점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3차례에 걸쳐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고,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미스터리쇼핑을 100%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2차례에 걸쳐 28개사가 대상이었다.

올해는 우선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점검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점검 대상을 줄이고 대부분의 점검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부문검사 등 사후조치가 매우 강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검사 업무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13회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 6개 증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은행권역에 대해 13회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검사에 나서지 않았다.

2019년에도 해외금리 연계 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부랴부랴 은행을 대상으로 DLF 판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앞으로 종합검사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에도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연계하는 등 검사 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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