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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1심 패소 삼성생명 항소 나서나 법원 결정 수용 시 5만명에 4000억 지급 '부담'…교보·미래·동양 항소

김민영 기자공개 2021-07-23 07:37:3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2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항소를 점치고 있다. 앞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들이 일제히 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8년 10월 소송 시작 후 2년9개월 만의 판단이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다며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2017년과 2018년 금감원이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삼성생명이 항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생명보다 앞서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모두 항소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관심거리다.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하는 추가 보험금은 5억9000여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결정이 나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가입자들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추가 지급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에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른다. 이중 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명에 미지급금 4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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