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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는 '이미지'가 아니다 [thebell note]

김시목 기자공개 2021-07-28 12:47:54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6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코드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를 축으로 PEF운용사, 연기금, 공제회 등 다수 기관투자자(165곳)들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고객자산 증대란 대의명분 아래 보폭을 넓혀왔다.

대형 자산운용사는 스튜어드십코드 안착의 주역이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은 2018년을 전후로 전담 조직 및 상설 기구 등을 통해 타 기관 대비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주권 행사의 의지와 정도를 보여주는 대상기업, 안건분석 등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발자취를 걸어왔다. 과거 사외이사, 감사 등 제한적 이슈에서 점차 대기업 계열사 타깃의 이사회 월권, 배당정책과 자금조달 등 측면에서의 주주가치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빛바랜 일부 운용사들의 행태도 적지 않았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기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비용 대비 실질 효용이 낮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대체로 규모가 대형사보다 작거나 주목도가 떨어지는 곳들이 중심이었다.

A사의 경우 이미 다수 기관과 자문사들이 반대한 안건(최종 부결)에 대해 제한적으로 딴지를 걸었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프리패스’다. 수탁자책임 이행의 전도사로 홍보하지만 실제론 변죽만 울렸다. 한 직원은 힘을 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B사는 특이한 수법을 동원했다. 반대 행사대신 불행사쪽을 택했다. 계열사 등에 중립을 위해 기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불행사는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외형상 높지 않은 지분율과 미미한 영향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납득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물론 반대율 수치만 두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폄하하긴 어렵다. 반대율이 낮아도 보다 많은 기업과 주총 안건에 대해 모니터를 강화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최근 투자기업의 관련된 의식 수준이 높아져 대응력이 개선되는 등 다른 변수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과도하게 낮은 반대율 자체로도 비판적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나 지점도 존재한다. 활발하던 곳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우(내부 관계자 인정 등), 이례적 방식인 불행사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등은 단순한 반대율 하락과는 궤를 달리한다.

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했다. 지금은 대외 인지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가장 최소한의 비즈니스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를 보면 수탁자책임원칙 외면이 돈을 믿고 맡긴 고객을 기만하는 일이란 점을 잊고 있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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