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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즈컴퍼니, 강선근 대표만 구주매출 최대 45억 규모…투심엔 부정적, 자금유입 제한

이경주 기자공개 2021-07-28 12:35:0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7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T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브레인즈컴퍼니(Brainzcompany)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창업주인 강선근 대표만 구주매출을 한다. 최대 135억원을 공모하는데 자금의 3분의 1은 회사가 아닌 강 대표가 취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브레인즈컴퍼니는 오는 8월 3~4일 양일간 기관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총 60만주를 공모하는데 신주모집 비중은 66.67%(40만주), 구주매출은 33.33%(20만주)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2만~2만2500원이며, 공모액은 120억~135억원이다.

구주매출분(20만주)은 전량 강 대표 보유지분이다. 강 대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7월 9일) 기준 지분 167만6562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45.43%다. 구주매출을 하기 때문에 상장 후 지분은 147만6562주, 지분율은 35.9%로 낮아진다. 구주매출로 강 대표가 손에 쥘 현금은 공모가 하단(2만원) 기준 40억원, 상단(2만2500원) 기준 45억원이다.


창업주의 구주매출은 과거부터 한국거래소와 투자자들이 반기지 않았다. 창업주 성향이 회사발전보다 사익추구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모주주들에겐 직접적으로 좋지 않다.

회사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회사 성장 동력이 제한된다. 구주매출은 창업주보다 재무적투자자(FI)가 하는 것이 공모주주에게 유리하다. 상장 후 오버행 가능성(대규모 매각대기 물량 출회)을 낮추기 때문이다. 브레인즈컴퍼니는 FI들이 있지만 구주매출을 하지 않았다.

물론 창업주의 구주매출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오랜 기간 회사를 일구면서 투입한 노력과 사재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장 한 이후엔 지분 매각이 어렵다.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레인즈컴퍼니는 FI가 아닌 창업주가 구주매출을 하면서 상장 후 일정시간이 도래하면 오버행 가능성이 있다. FI인 유암코삼호그린중소기업이 지분 19만주(상장 후 지분율 4.6%)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호예수를 1개월만 걸었다. 또 다른 FI인 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는 보유 지분 19만주(4.6%)에 대해 3개월을 걸었다.

이밖에 개인투자자로 추정되는 박정환씨가 보유 지분 30만주(7.4%)의 절반(15만주)은 1개월, 또 다른 절반(15만주)은 3개월을 걸었다. 정성희씨는 4만9725주를 6개월 보유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141만9217주다. 전체 상장예정주식수(410만8796주)의 34.5%다. 상장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FI나 개인투자자들이 엑시트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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