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자본시장법 하위 개정안 예고에 PE업계 '설왕설래' 일반투자자 분류시 수익성 악화 우려…중소 펀드 출자 기회 축소 지적도

김선영 기자공개 2021-08-02 07:56:10

이 기사는 2021년 07월 30일 10: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및 체제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를 놓고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안 취지에 맞게 기관투자자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분류된 총회연금재단 등의 기존 출자자(LP) 내부에선 경영참여형 PEF에 출자가 불투명해지면서 수익성 악화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GP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관투자자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중소형 펀드를 운용해온 운용사가 자금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대학 내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기금 운용의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체분야 출자로의 진출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 내달 2일까지 예고기간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출처: 금융위)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핵심이 담겼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경영참여형 PEF 역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경영참여형 PEF 등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번 하위규정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를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외에도 기금 및 공제회, 상장법인 등은 기관투자자로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경영참여형 PEF에 출자를 이어온 총회연금재단을 포함한 각종 재단은 기관투자자로 참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LP 업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로 PEF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기존 투자보다 복잡한 절차 등이 필요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둔 이번 하위 개정안이 운용 규정 등에 따라 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비상장법인에 속하는 재단 LP들 역시 기관에 준하는 투자자로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투자를 이어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회연금재단의 경우 내부 기금운용 규정에 맞춰 외부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으로부터 30% 이상 투자를 확약한 PEF인 경우에만 위탁운용사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형 LP로부터 출자를 받아온 운용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PEF 시장의 성장에 따라 운용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하위 개정안에 따라 LP 풀이 좁아질 경우 펀드레이징을 위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위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체투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LP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국내 대학 등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번 하위 개정안에 따라 대체분야 출자자로의 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선 관계자는 "미국 하버드와 예일대 등에선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에 대한 발전 모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범위가 좁아질 경우 다양한 기금 운용의 발전 모델을 고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두지 않을 경우 기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재단이 생겨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투자자에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달 2일까지로 예정된 개정안 예고기간에 따라 PEF협의회와 총회연금재단 등은 관련한 의견서를 금융위 측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