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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6년만 종합검사…징계 수위 '8800만원' 선방 소액 과태료·과징금 처분 그쳐…중대 지적사항 'NO'

이은솔 기자공개 2021-08-03 07:19:2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30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오랜만에 받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나름 '선방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관에 대한 징계 조치 없이 일부 업무에 관한 소액 과태료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6년만에 진행한 종합검사를 큰 무리없이 넘겼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해상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7900만원과 과징금 900만원을 처분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현대해상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내주 금감원에서도 제재 내역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연말 실시한 종합검사에 대한 후행 조치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간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융사 종합검사는 2017년 이후 폐지됐다가 2019년 다시 부활했다. 현대해상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에 이어 업계에서 세 번째로 종합검사 타자가 됐다.

이후 금감원은 6월 현대해상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31건을 통보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사회 출석률과 투자심의위원회 관리 미흡 등을 문제삼았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비징계성 조치다. 회사 6개월 내에 조치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금융위를 거쳐 별도로 공개한다.

결과적으로 현대해상의 제재는 소폭의 과태료에 그쳤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합해도 1억원을 넘지 않는다. 종합검사 부활 이후 먼저 제재를 받았던 메리츠화재도 소폭이었으나 과징금과 과태료가 15억원 가량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더 미미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재무 건전성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4주간 금감원 인력이 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영역 전체를 살피기 때문에 문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대해상의 경우 조치이유를 살펴봐도 중대한 경영상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과태료 조치를 내린 지적 사항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이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의 일반보험 해지환급금의 계산 방법이 산출내역서에 기재돼 있지 않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준비금적정성평가(LAT)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약률 가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계약자 보호의무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보험 영업 과정에서의 위반사항으로 보험사 경영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현대해상의 종합검사 결과가 양호할 거라는 것은 이전부터 업계에서 예상돼 왔다. 금융사에 강경한 기조를 보이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퇴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사를 받았던 DB손보 등은 아직 금융위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다. 현대해상의 경우 검사 이후 반년 가량 지난 7월 바로 제재가 의결됐다. 종합검사에서 발견된 문제가 경미하기 때문에 의견을 다툴만한 부분이 없어 의결이 빠르게 진행된 것을 보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검사서를 수령하고 바로 조치를 완료했다"며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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