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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ESG 투자는 메가트렌드, 단 점진적 접근 필요"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치 제시되기도...다양한 의견 존재"

방글아 기자공개 2021-09-28 10:39:23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7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SG 투자 상품 물량이 최근 2~3배 증가하고 있다. ESG가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라는 걸 수용하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다만 투자 확충 차원에서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기관에서 실제 가능한 것 보다 과도한 목표투자비율을 제시하는 경우도, 반대로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실제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1 THE NEXT : Corporate Governace Conference'에서 'ESG 금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Toward Innovation in Corporate Governance)'를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오래된 개념임에도 관련 규제 등은 최근들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을 뗐다. 그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7년이지만 최근 이사회 다양성과 중대 재해, 탄소 국경 조정 등 다양한 주제로 한 ESG 규제가 국내에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무기와 담배 생산 등을 이유로 투자에서 배제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에 ESG 관련 이슈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 많이 거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지나치게 수익률에 부담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ESG 투자 상품과 지수 중 일부를 벤치마크 사례로 제시하면서 ESG 평가를 계량화해 빅데이터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SG 확대가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인 만큼 보다 면밀한 평가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선 비재무적 기본 ESG 지표만을 담은 GRI 스탠다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등장한 ESG 지표는 크게 유니버셜 지표와 리더스 지표로 나뉜다"며 "리더스 지표의 경우 코스피 지표와 다소 괴리되는 양상이 있어 부담스럽다는 기업도 있지만 차별화된 서비스와 가치추구라는 면에서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밝혔다.

유니버셜 지표는 ESG 등급을 기준으로 점수를 가감하는 방식, 리더스 지수는 우수한 기업들을 추려서 테마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수나 상품들은 기업들이 평판 개선을 위한 홍보·광고 등에 활용해 오다 최근들어 행동주의 펀드들의 문제 제기 수단으로도 역이용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미디어에 노출돼 논란이 된 것 자체가 ESG 평가로도 반영되는 추세"라며 영미계 시장조사전문기관 레피니티브(Refinitiv)를 언급했다. 그는 "레피니티브는 논란 점수(Controversy Score)를 핵심역량지수(KPI)에 반영하고 있고 그외 다른 매체들도 공개된 정보들을 널리 집계해 기업 청취 과정을 거친 뒤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표가 업종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성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철강산업의 경우 'ESG 악당'이라고 불리울만큼 ESG 평가를 잘 받기 어려운 업종"이라며 "ESG 정보 사용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복수 매체의 평가를 비교·분석해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전문>

주목되는 점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무려 1987년 등장해서 아주 오래 동안 논의돼 온 개념이라는 점이다. UN 금융이니셔티브에서 2003년에 첫 사용, 2006년 UN글로벌컴팩트와 함께 책임 투자 원칙이 제정됐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스탠다드를 2016년 수립했고 SASB에서는 중대성 지도를 통해 각 이슈들이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공개하는 표준을 발표하는 등 금융과 관련된 노력들이 지속 진행돼 왔다.

그외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기업의 투자자나 고객들, 나아가 NGO들도 이해관계자들로서 과제를 넘어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이슈 관리를 해줄 것을 기업들에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 또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사회 다양성이라든가 중대재해, 탄소국경조정 등 국내에 ESG 규제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세다. 시장에서는 책임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무기생산, 담배생산 등을 이유로 투자에서 배제하는 경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질의를 보내 ESG 관련 이슈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도 많다. 글로벌 레이팅 에이전시들은 투자자들의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고자 평가 확대는 물론 평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M&A도 진행 중이다.

일부 운용사들은 ESG 존재 물량 보다 더 과도한 목표 투자 비율을 제시하면서 설명의무가 될 수 있는 지나친 제시가 이뤄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ESG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 많이 거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란 의견도, 또 이를 반박하는 팩트체크들도 있다.

성장률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수한 기업들이 ESG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등급도 좋은 것이지, ESG를 잘해서 평가가 잘 나온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ESG를 꼭 수익률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급락장에서 낙폭이 적다,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더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다. ESG 투자 확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수익률에 부담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별적 투자 외에 벤치마크 사례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등장 중인 지표, 지수로 나누자면 유니버셜 지표와 리더스지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유니버셜 지표는 ESG를 등급 기준으로 투자대상 기업들에게 점수를 가하거나 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수다. 리더스 지수는 등급이 아니라 우수한 기업들을 추려서 테마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듯 ESG 리더스 지표의 경우 코스피 지표와 다소 괴리되는 양상이 있다. 여기에 대해 ESG 성과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 전체 방향과 다르게 보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나 가치추구라는 면에서 더 선호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로 인해 ESG 상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추세가 아주 급격하다. 최근에 2배, 3배 정도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ESG 확대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라는 걸 수용하는 상황과도 관련있다고 생각한다. 이용 증시 변동성 확대시 투자 피난처나 안정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있겠다.

과거 ESG 평판에 대해 홍보 차원에서 말씀하는 경우가 종전에 많았는데 요즘엔 행동주의 펀드가 문제제기 수단으로 이 광고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룹사 안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있을 경우 ESG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경우다. 녹색본드를 발행한 회사가 그 자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유증 프로세스 약속을 지킨 것이 맞느냐는 등. ESG 리스크를 투자 설명서에 정확히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내지 미진하다는 이유로 지적하는 미디어 내지 환경단체 등 디렉토리가 많다.

이런 언급시 논란이 된다. 미디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ESG 평가의 계량화, 빅데이터화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것을 컨트로벌시 스코어로 평가에 반영하겠다란 곳이 대표적으로 레프니티브란 곳. 그 외 다른 매체들도 공개된 정보들을 널리 집계해서 기업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정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많은 경우 가령 인앱 결제 관련 이슈,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논란 자체에 의해 ESG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잘 받기가 참 어려운 업종도 많다. 철강이 대표적이다. esg 악당이라고 불린다. 평가 추세를 그리는 방법을 확보한다든가 비교대상인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어떤가, 여러 복수의 매체에서 한쪽의 평가는 안좋지만 다른 쪽은 괜찮다든가. 상대적으로라도 나은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중이다.

가이드라인들 중에서도 GRI스탠다드라는 기본 가이드라인과 SASB, TCFD 등. 재무적 영향에 관한 평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GRI스탠다드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재무적 효과는 거의 금융회사만이 관련 보고를 하고 있고 일반기업들은 극히 적다. 재무적 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금융위 진행 중인 녹색금융실천계획. 금융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다른 유관부서와 종합 발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실행 중이다. 그중에서 민간 녹색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서 녹색분류체계에 주목. 기업이 가진 자산이나 투자가 녹색이냐 아니냐를 비교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ESG 금융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EU에서 택소노미(taxonomy) 관련 논쟁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안에서 상당한 수준 조정을 거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택소노미 관련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다. LNG를 녹색으로 분류하려고하자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유럽에선 LNG로 전환하는 게 그나마 녹색인데 경계가 무너진다는 반발이 많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선 그린피스의 반발이 많고, 소형 화력발전소도 생명다양성을 침해한다는 의견. 바이오에너지에서도 바이오매스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이런 비판들이다. 개정 확대와 그에 대한 비판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서 리스크에 대한 의견들이 뜨거움에도 녹색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선회중이다. 다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 K-택소노미는 최근(4/30) 만들어졌다. 업계가 많은 의견을 제기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EU에서와 비슷하게 저감활동도 녹색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점과 그런 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그린이 맞느냐라는 논쟁들이 있었다.

그런 논의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도 친환경 방식으로 제조하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다든가 친환경 관련 소부장도 포함하는 쪽으로 확장 중이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하지는 않으나 물의 전기분해가 아닌 일반 수소의 경우 녹색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택소노미가 제정되기 전에 빨리 발행을 하자는 의견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그린워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리스크도 제기된다. 선택은 투자자에게 맞기면 된다는 정부의 답변도 있었다.

민간 ESG 금융의 또 다른 테마는 금융권 공통 녹색금융모범규준 마련이다. 2010년 경에도 있었다.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친환경 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었는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상품에 관한 서비스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과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 금융기관 임직원을 면책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발표도 접한 바 있다. 하지만 상법과 대치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기준이 있었고 환경부에서 2020년 12월 발표한 것인데 ESG 녹색채권 발행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다.

이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인데, 미국 SEC가 이 활동을 열심히 중이다. SEC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로부터 기후 정보 공시를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보고서 안에도 포함할 것인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상기해보시면 그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겠다.

자본시장법에서 정기보고서는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하고 있고 자발적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기후 변화 공시가 부족한 경우 정기보고서에 편입한다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설사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투자 상품, 부정거래 조항 등도 언젠가는 이해관계자가 넣도록 주장하는 날이 오지않을까하는 염려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에서 ESG 자율공시를 활성화한다는 발표가 시장 친화적 공시제도라고 4가지 테마중 하나로 발표됐다. 일부 우량 기업들만 의무 공시하다가 단계 거쳐서 전 기업에게 하겠다는 취지다. 첫발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ESG 정보공개 가이드를 만들었고 이 가이드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진입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스튜어드십 개정 검토 또한 거의 개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선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에선 환경을 주제로 이뤄진 주주제안의 결의가 이뤄지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E와 S는 거의 없고 사외이사 선임 관련한 스튜어드십 활동만 이뤄지고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대신 2대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 추천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등의 가시적 적극적 활동이 있긴 했으나 여전히 미진하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아직은 발의 상태인데 이낙연 후보가 발의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조달사업법은 ESG 가치산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ESG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국자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적 평가로 의무화한다는 요로 국민연금과 연동하면 여러가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센티브와 인증 등을 빨리 해달라 여러가지 세부적인 호소들도 있다. 정부도 ESG 도입에 대한 부담을 관리하고자 노력중이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는 EU 탄소국경세다. 도입이 되면 양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효과를 받고 비율적으로 인도가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도 그 부담이 막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주제가 우리나라 실정 감안해서 EU에서 감경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인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실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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