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금소법 대응'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은행장 주재 소비자보호 콘트롤타워 역할, 총괄기관에 '소보그룹' 지정
김규희 기자공개 2021-10-06 07:50:4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5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을 내부 규범에 반영했다. 은행장이 주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 상품 개발에서부터 사후 구제까지 효과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을 신설하고 내부규범에 반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통제위에는 은행장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윤종원 행장과 김은희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전병성 준법감시인, 장민영 리스크관리그룹장, 이외에 각 업무소관그룹장 등으로 구성된다.
통제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을 조정·의결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금융상품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금소법에 따른 평가, 감독 및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지정했다.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경험한 기업은행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금소법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뿐 아니라 관련 교육 기획·운영,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총괄기관은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일선 부서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소관부서는 요청을 받을 경우 업무개선 제도운영, 제도개선 운영성과 평가, 현장 영업절차 실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객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역할도 부여됐다.
최근 은행권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내부규범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금소법은 올해 3월 시행됐으나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은행들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각 은행 실무자들과 함께 TFT를 꾸려 금소법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7월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통제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 등 업무 수행 준수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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