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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치킨게임]양보 없는 '전산망 무단 접속' 진실 공방전②BBQ "ICC 중재 정보 무단 열람”...bhc "제출 증거 자료 없어, 무리한 기소”

박규석 기자공개 2021-10-08 07:55:57

[편집자주]

제너시스BBQ와 bhc간 법정공방이 7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방불케 한다.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프렌차이즈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솥밥을 먹던 BBQ와 bhc는 어쩌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을까. 길고 지루한 분쟁의 끝에 진정한 승자가 있을까. BBQ와 bhc간 갈등을 재조명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6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너시스BBQ와 bhc의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소송인 만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7월 BBQ의 진정서 제출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bhc 직원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과정에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bhc의 고정 IP 주소로 BBQ 전산망에 수백 차례 접속한 기록을 찾기도 했다.

다만 BBQ에 접속해 문서 열람 및 다운로드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2018년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BBQ의 항소로 수사가 재개됐고 지난해 11월 박 회장은 기소됐다. 2015년 7월 서울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 직원 아이디 등 도용…전산망 무단 접속

박 회장이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소송은 2014년 시작돼 2017년에 마무리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신청’이 발단이다. BBQ는 그가 ICC 중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부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전산망에 접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종 bhc회장>
실제 검찰이 지목한 박 회장의 불법 접속 시점 직후 BBQ 내부 전산망에 있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 7건이 열람 됐다. 박 회장에게서 압수한 휴대폰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BBQ 서버 주소가 적힌 사진 파일이 확보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관련 소송은 현재 6차 공판까지 완료됐다. 그간 공판에서는 박 회장의 변론과 아이디 취득 경위, BBQ 전 재무전략실장 등의 증언이 진행됐다. 최근 공판에서는 박 회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한 bhc 최고재무책임자(CFO) 증언이 있었고 다음 기일은 11월 3일이다.


또한 정보통신망 불법 접속과 관련해 BBQ는 박 회장 개인 소송 외에 그와 임직원을 포함한 6인을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를 고민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 등 6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등 6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인 행위라는 게 BBQ의 입장이다. bhc가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 등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BBQ는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BBQ의 청구를 기각하며 bhc의 손을 들었다.

BBQ 관계자는 “최근 선고된 사건의 원인행위로 인해 형사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들이 지속 드러나고 있다”며 “박 회장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공판 열람 제한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 또는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hc, 아이디 접속 불가능 '무리한 기소'

bhc는 BBQ가 주장하는 전산망 접속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ICC 중재 소송에 제출된 증거에도 관련 자료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앞선 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무리한 기소라고 일축하고 있다.

내부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경우 BBQ에서 근무했던 bhc 직원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 아이디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이디 등을 전달한 것은 BBQ 전산망 접속일 이후며 그룹웨어의 비밀번호 또한 주기적으로 변경돼 과거 비밀번호로 접속했다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hc 직원은 2012년에 알았던 것을 2015년 7월 9일에 박 회장에게 건넸다.

bhc에 따르면 BBQ 그룹웨어가 2008년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구버전으로 사용됐다. 2015년 7월 2일부터는 신버전으로 업데이트됐다. 비밀번호 설정 조건도 강화돼 최소 1주일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IP 접속 로그는 텍스트 파일에 불과해 누구나 손쉽게 고칠 수 있어 기록 자체가 사실인지 알 수 없다는 게 bhc의 입장이다.

국제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해 BBQ 서버에 접속했다는 혐의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이 소송 자료를 다운받은 사실과 이를 증거로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중재소송에 제출된 증거에서도 BBQ 그룹웨어에 있는 자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채 주장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고 최근에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까지 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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