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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인사에 금감원 내부서 커지는 위기론 후보군·하마평 실종, 종합감사에 시기 지연…정은보號 조기 안착 '실패' 우려

고설봉 기자공개 2021-10-15 07:29:1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임원인사가 늦어지면서 내부에선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마평은 물론 후보군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인사를 적기에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감사 이후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체제 안착도 그만큼 늦어지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임원인사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으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지만 약 두 달여가 지나도록 인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특히 금감원 임원인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후보군 윤곽이 나오지 않고, 하마평마저 실종되면서 인사가 보다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선 “자리는 많은데 기용할 인물이 없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도 임원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하마평이나 후보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돌지 않는다”며 “과거에 비해 인사가 지지부진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선 임원 14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6명 이상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정 원장이 ‘쇄신’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만큼 부원장 및 부원장보 등 임원을 대폭 물갈이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국·실장급 직원들의 내부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임원 6명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원장과 부원장보 자리에 금감원을 떠난 퇴직자(OB)를 재기용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조직 장악력이나 전문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 OB들을 활용하면 당장 빈 자리를 채워넣으면서도 조직 쇄신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실제 비교적 최근 금감원을 떠난 국실장 및 부원장보 등 OB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퇴직해 재취업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인사들이 주요 대상에 올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정작 임원인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 원장의 개혁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인적쇄신과 조직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대적인 임원인사를 계획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인물’이 없다는 뒷말이 흘러나오면서 금감원 자체의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OB들이 금감원 임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의견이다.

재취업 제한이 풀리는 시기가 임박한 OB들은 금감원 러브콜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기 보장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란 점이다. 내년 5월 대선 후에 새롭게 출범한 정권에 맞춰 금감원장은 물론, 임원들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 직원만으로 대폭 임원 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OB 등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친다는 말이 돈다”며 “시기적으로도 또 현재 금감원이 처한 상황적으로도 오고 싶은 자리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내부에선 금감원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추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전임자인 윤 전 원장 시절 과도한 금융사들과의 마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 상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위상과 권위는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파생결합증권(DLF)과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 금감원이 원칙과 규범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윤 전 원장의 신념에 기대 금융사들을 옥죘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신뢰는 추락하고, 금감원 내부에의 동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팎의 평가는 지난 8월 법원의 DLF 판결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 불복 소송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감원장의 은행장 중징계 권한이 인정되고, 내부통제 책임도 CEO에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이 제재 사유로 든 5가지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사유를 따져볼 때 4가지는 법적 운영상의 잘못이어서 위법으로 볼 수 없고, 한 가지만 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러한 위상 및 신뢰 하락이 감독기구로서의 금감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수 있는 이슈라는 점이다. 금융시장에 개입해 감독과 검사를 담당해야 할 금감원이 흔들리면 결국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있어 자심감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금감원의 위기는 결국 국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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