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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점검]판매·공급계약 불량 공시 '최다'③계약 해지·지연 등으로 벌점 사례 36%...임상 공시 지연도 페널티

임정요 기자공개 2021-11-15 08:24:28

[편집자주]

제약바이오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신약개발사를 중심으로 R&D 실패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일부 기업은 고의적으로 공시를 지연하거나 번복해 주가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벌점을 받아 감경 대책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 더벨은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기업 중 공시 의무에 불성실한 기업은 증권 시장에 혼동을 준 고의성·중대성을 근거로 벌점을 받는다. 벌점 부과 규모는 시장에 영향을 끼친 정도에 따라 거래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가장 최근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을 역산해 누계벌점이 15점일 경우 상장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같은 사유로 벌점을 받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벌점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코넥스를 제외한 증권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을 받은 업체 100곳 중 제약바이오사 비중은 25% 정도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관련이었다. 발생 케이스 33건 중 12건이 여기에 해당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9건, 정정사실 지연공시가 1건, 계약 규모 50% 이상 변경에 대해서 2건의 벌점 사유가 발생했다.

계약 해지 건에 대한 벌점은 평균값이 2.6점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물론 경남제약헬스케어처럼 위 사안으로 6점 벌점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거래소에서 회사 제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벌점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한때 누적벌점이 65점까지 오르기도 했다. 회사는 경영진 횡령 및 배임 문제로 적격 심의가 속개 중이다.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에 대해선 한스바이오메드가 5점, 레이는 2점을 받았다. 공통 항목에 대해서도 차별된 벌점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메자닌 결정 공시 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선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단일 벌점부과 건 중 제넨바이오의 유상증자결정 철회가 7점으로 가장 컸다. 지트리비앤티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도 4점을 받았다.

이 외 벌점 규모가 컸던 경우로 지나인제약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 및 정정 지연공시'가 5점을 받았다. 하나제약의 경우 영업정지 사실을 지연공시해 4점 벌점을 받았다.

신약개발 업체 특성에 결부된 임상 시험 관련 공시불이행건도 있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임상 2상 계획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비임상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다. 규정상 요청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데이터를 보충해야 했지만 회사측은 최소 10개월 소요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임상 2상 계획을 자진 취하했다. 해당 내용을 지연공시하며 2점 벌점을 받았다.

오스코텍은 류마티즘관절염 치료제 'SKI-O-703 (세비도플레닙)'의 글로벌 임상 2a상 결과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스코텍은 이 같은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와 거래소 IR자료실에 게재했지만 공시를 누락시킨 이유로 2점 벌점을 받았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내린 후 회사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듀켐바이오, 한국콜마, 씨티씨바이오, 메디포스트는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지만 감경사유로 지정을 피했다. 벌점 부과도 없었다.

벌점을 피하고 싶은 기업은 1점당 400만원의 벌금을 대체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불량함이 위중한 경우 거래소는 벌점 1점당 4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과금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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