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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전매제한 없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각광수익형 부동산 투자수요 재확대…주택수 불포함,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제외

이민호 기자공개 2021-11-23 08:44:49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7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 투자길이 막힌 다주택자 고액자산가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보유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주택 관련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이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데는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크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을 70% 이상 받을 수 있어 과거에는 비교적 소액을 투입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수취하려는 수요가 높았다. 다만 공급이 충분하고 투자 수요도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제한됐다.

하지만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며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관심이 다시 옮겨간데다 주택 투자의 대안 중 하나였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돼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나 송파구 문정동의 경우 약 3년 전인 2018년 매매가격(분양가격)보다 70~90% 오른 곳도 생겨났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제한이 없다. 인기 브랜드 입점에서부터 물류차량이 각 사무실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Drive-in)이나 사무실 안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도어투도어(Door-to-Door) 시스템 도입에 이르기까지 시행사가 공실률을 낮추면서 분양가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권 프리미엄 매력이 더욱 관심을 얻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 전매제한이 없는 점을 투기자금 유입의 주된 이유로 판단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5월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매매가격 상승과 맞물려 당분간 분양권 프리미엄 매력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 최근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보유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임대의 경우 취득세도 4.6%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고액자산가들은 다주택자가 대부분인 만큼 적은 과세 부담은 70% 수준으로 넉넉한 대출 한도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매입으로 눈길을 돌리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요는 역세권에 자리잡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집중되고 있다.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인 특성상 근무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선호하는데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과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교통 개선 호재가 시세를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WM)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별로 갖추고 있는 조건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폭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상권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물류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많은 주차대수와 높은 층고를 확보한 지식산업센터에 고액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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