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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과제된 건설업계, CSO에 쏠리는 무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경영책임자 처벌시 타격 불가피…전담조직 구축, 조직·인력·예산 실질권한 이양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21-11-30 07:53:00

[편집자주]

국내 건설사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망사고가 한명만 발생해도 수장이 물러나고 사업장이 중단되게 생겼다. 안전 이슈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잇따라 격상시키고 있다. 더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4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시행되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장 사망사고가 분기 단위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1호' 사례가 누가 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도 초긴장 상태다. 원칙적으로 건설 수장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관련 업무를 산하에 전담 조직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 판단을 떠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자구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2018년),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20년), 아르곤가스 질식사고(2020년)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골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산업재해상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설업계에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만 따져도 처벌 대상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을 보면 분기 평균 10여곳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 중에선 3분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등이 명단에 있었다. 중견 건설사도 다수 포함됐다.

국토부는 2분기부터 대형사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 하도급사까지 포함해 공개하고 있다. 발주처를 포함해 지자체, 건설사, 하도급사 등 사망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부터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악명높은 법안이 된 데에는 역대급 처벌수위와 모호한 경영책임자 범주가 크게 작용했다. 시행령 하에서는 사망자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 5년내 재범시 형벌이 가중된다. 법인 역시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경영책임자 구속으로 인한 공백을 비롯해 현장 사업중단, 각종 벌금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안전 이슈가 최일선 과제가 된 셈이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나 전문건설사의 경우 사업 리스크는 높은 반면 조직은 영세한 특성상 벌금만으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대형 건설사에선 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하고 산하에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대표(CEO) 직속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대형사 중에선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한화건설 등이 CSO를 뒀다. 대우건설이 안전혁신실로 조직을 격상시키고 CSO 신설을 검토중이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도 CSO 도입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처벌 대상이나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CSO가 포함되면 건설 수장 입장에선 다소 부담을 덜 수 있다.

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CEO가 아닌 CS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대표로부터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관리 및 최종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넣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CSO 권한이 CEO와 대등한 지위로 격상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창훈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CSO가 있어도 실질 여부에 따라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실질 권한 여부를 따지는 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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