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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펀드, 만기변경시 '공시 의무화'된다 [Policy Radar]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세칙 반영…만기변경·만기상환거부 '무조건' 공시

김진현 기자공개 2021-11-26 07:26:47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4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폐쇄형펀드(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다 만기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막고 펀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폐쇄형 펀드의 만기를 변경할 때에도 그 사유를 공시해야만 한다. 그간 운용사들은 환매연기가 발생하거나 재개될때, 일부연기, 일부재개의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 됐다.

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을 통해 만기변경과 만기상환거부 시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만기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되는 만기일, 투자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날짜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만기 상환 거부시에는 사유, 투자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예정일뿐 아니라 상환 예상일도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변경으로 인해 제89조 1항 2호의 시행세칙을 반영한 조치다. 운용사들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수시공시사항을 전달해야한다.

이는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만기를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를 통해 임의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지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사모펀드 사고 이후 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왔다.


이미 만기가 지났지만 상환이 거부돼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환 예상일을 알 수 있도록 해 기약없는 기다림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환매연기 사고가 발생했던 펀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운용사들은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운용사들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상 관리를 보다 철저히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판매사에서도 만기 연장 등 환매 연기 가능성이 엿보이는 펀드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운용사와 소통을 통해 환매 연기를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서다.

대부분 폐쇄형 펀드가 유동화가 쉽지 않은 비시장성 자산을 담고 있어 만기 전 만기일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환매 연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고가 비시장성 자산을 담은 개방형 펀드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앞으로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는 무조건 폐쇄형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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