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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정비 전략부문장 1순위로 추가, 외부 위탁사 선정위원회 개최 요건도 구체화

한희연 기자공개 2021-12-03 08:25:13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2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수행할 명단에 전략부문장을 추가한다. 현행 직제에 맞게 유사시 직무대행 순서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위탁사 선정 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와 관련한 기금운용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앞서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개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략부문장을 추가(안 제16조제3항)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신설(안 제36조제5항)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자문 용역계약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신설(안 제63조의2제5항) △하부조직 실장명 현행화(안 제19조제1항) 등 5가지 개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전략부문장을 추가하는 안이다.

현재는 투자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며 "다만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식운용실장, 해외주식실장, 사모투자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직무 대행인에 전략 부문장을 추가하는 한편 위임하는 순서 또한 정했다. 개정이후 해당 조문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부문장, 운용전략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주식실장, 사모·벤처투자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바뀌게 된다.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현행 직제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에 전략부문장 자리가 신설된 것은 지난 2019년 말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전략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 지원부문 등 3개 부문을 신설하며 기존 운용전략실장이었던 박성태 실장을 전략부문장으로 임명했다.

전략부문장은 운용전략실과 수탁자책임실을 산하에 두고 있다. 자산배분 전략 기획과 투자위원회 운영, 책임투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위치로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한다. 이를 투영하듯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전략부문장과 늘 동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 추진 과정에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와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가 재적위원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외부 거래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와 관련 특별한 기준이 없으나 개의 요건을 명시하면서 보다 절차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조직도(2021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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