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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안전관리 만전…작업중지권부터 CRO 선임까지 가이드라인 맞춰 안전관리책임 임원 확보, 'KPI 연계' 신속한 보고체계 수립

손현지 기자공개 2022-01-25 13:41:09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1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타 업권에 비해 선제적으로 반도체 공정 등 생산라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역량을 강화했다.

◇전자업계 경종 울린 '삼성 광주사업장' 사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CEO) 등을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마다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해 중대재해를 예방토록 하는 게 주요 취지다.

전자업계의 대응방안은 어떨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빠른 대응은 2020년 삼성전자의 광주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사건이 발단이 됐다. 광주사업장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양산하는 곳으로 당시 3억779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협력업체 사업장을 살펴보는 삼성전자DS 직원들. 사진=삼성전자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안전보건 인프라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환경안전 분야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작년 1월엔 구미사업장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할 경력 직원을 모집했다. 판매부문에서도 건설안전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계획 등을 수립할 전문가를 모집하는 등 전방위적 인재 확보에 나섰다.

작년 3월 김기남 삼성전자 전 DS부문 부회장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안전 10계명 하에 사업장별로 중대재해예방협의체를 개설했으며 협력사 안전까지 감독·관리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협력사 작업중지권 강화…LG, 안전관리총괄관리자직 신설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CEO에게 '엄중 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CEO에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높은 처벌수위에 전자업계도 가이드라인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작년 내내 협력사 안전관리에 힘을 실었다. 협력회사 임직원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했다. 매월 협력사 CEO와 간담회를 마련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토록 했다.

눈여겨볼 만한 건 '작업중지권'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협력사들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시 바로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전자는 도급계약 평가에서 환경안전 역량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려 가장 높은 배점 기준으로 만들었다. 협력사 위험 예지훈련 대회, 위험성평가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모든 사업장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에 기반해 운영 중이다. 사업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자율적 안전경영 체제 구축 방안이다.


LG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춰 작년 9월 안전 전담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 C레벨급 임원 라인업에 CRO(Chief Risk Officer)직을 추가해 배두용 부사장(CFO겸직) 에게 맡겼다. 앞서 삼성전자가 CRO 직을 신설해 최윤호 전 CFO(사장)가 겸직토록 한 것과 비슷한 형태다. 후임 CFO는 환경, 대외협력, 법무, 홍보 등 각 기능별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리스크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현장에서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평가체계인 GEARS 4.0(Global EESH Audit Rating System)도 고안해냈다. 사업장별로 사망, 화재·폭발, 감염병, 환경(화학물질 등), UT공급 중단 등 5개로 세분화한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도 수립했다.

'부서별' 보고체계도 확립시켰다. 사고발생 시 해당부서에서 6시간 이내에 SHEE(안전·보건·환경·에너지) 포털을 통해 사고를 직접 입력토록 했다. 2주 이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6개월 이내에 개선·확인을 마친 후에야 사고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만일 사고보고 절차를 미준수한 임원의 경우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 페널티를 반영하고 있다. 사고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KPI를 0점 처리하는 조치도 내린다.

LG디스플레이 또한 지난해 3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신설했다. CSEO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안전환경 정책수립, 점검,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안전에 대한 위험이 감지될 시 전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생산중지 명령권'도 지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ESG경영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수위도 한층 올라가면서 전자업계가 내부방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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