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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IPO]재추진 '마지노선'은 2분기…증시·건설업 업황이 관건정의선 승계 재원 마련 걸린 이슈…예비심사 승인 효력 6월까지 유효

강철 기자공개 2022-01-28 17:43:2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시 급락과 HDC 사태라는 악재를 맞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결국 기업공개(IPO)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향후 IPO를 다시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은 이번 IPO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승계 재원 마련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업황이 개선되면 공모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비심사 효력이 유지되는 오는 2분기중 다시 한번 시장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8일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5일부터 실시한 공모주 입찰 결과를 집계한 결과 IPO를 강행하기보다는 추후 적정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수요예측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증시 급락과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가 유발한 건설업 리스크 탓에 당초 기대한 수준보다 훨씬 저조한 수요가 들어왔다. 그나마 입찰에 참여한 기관도 대부분 공모가 밴드 하단 수준에서 주문을 넣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 주관사의 동의 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만큼 투자자 보호 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IPO를 아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주식 시장 분위기와 HDC 사태 수습 추이를 지켜보며 상장을 재추진할 적정 시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IPO가 정의선 회장의 승계 재원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점은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정 회장은 이번 공모에서 보유 지분 11.7% 가운데 7.3%를 매출해 최대 4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모 철회로 적잖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시장 관계자는 "상장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최종 단가가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정 회장의 구주 매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가격으로 IPO를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효력은 승인 후 6개월간 유지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 6일 현대엔지니어링의 예비심사 청구서를 승인했다. 오는 6월 6일 전에는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공모를 재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모를 다시 추진하는 시점은 오는 2분기가 유력해 보인다. 관련해서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HDC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곧장 상장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인 효력 시점이 임박했다고 해도 여전히 업황이 좋지 않으면 다시 공모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여러 신사업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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