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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합병 기업 리뷰]'지배력 굳건' 웨이버스, CB 전환 이슈 제한적②최대주주 측 지분 과반 유지…2대주주 삼호그린인베, 상장 직후 엑시트

윤필호 기자공개 2022-05-13 08:10:24

[편집자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상장이 증시 입성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5개 기업이 스팩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스팩 합병 상장은 대대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일반 기업공개(IPO)와 달리 이미 조달된 자금을 품에 안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주목받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 더벨은 스팩 합병 기업들의 사업 현황, 지배구조 등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1일 0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전문기업 '웨이버스'가 지난달 스팩(SPAC)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오너의 지분율이 희석됐지만, 상장 전부터 높은 지배력을 갖춘 덕분에 여전히 굳건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유안타제5호기업인수목적가 발행했던 전환사채(CB)의 전환 이슈가 남아있지만 이 역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웨이버스는 2004년 쌍용정보통신의 GIS사업부가 독립해 설립됐다. 설립 18년만인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웨이버스는 스팩합병을 통한 빠른 상장 방안을 선택했다. 통상 지분 희석은 스팩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스팩 주가에 따라 지분율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안타5호스팩의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1주당 평가가액은 2000원을 산정했다. 이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인 웨이버스와 합병비율은 1대 12.7360000으로 결정했다. 발행한 합병신주는 4075만5200주였다.

웨이버스는 상장 전부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이 높아 단단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대주주인 김학성 대표 뿐 아니라 임직원에도 투자 기회를 열어주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한 덕분이다. 김 대표의 인척회사로 분류되는 '엠알씨이'도 기존 쌍용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입해 주요 주주로 자리를 지켰다.

상장 이후에도 이 같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합병 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0.56%, 그 중에서 김 대표는 31.78%를 보유했다. 합병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2.87%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전체 주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대표의 지분율도 27.74%였다.


피합병법인 유안타5호스팩이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사채(CB) 전환 이슈도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현재 유안타증권과 시너지아이비투자가 각각 권면총액 9억8500만원, 4억8500만원 규모의 CB를 보유하고 있다. 전환가액은 1000원이다. 이들은 향후 엑시트(자금 회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시너지아이비투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유안타증권은 1년까지 락업(지분 보호예수기간)이 걸려 있다.

락업이 끝난 후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발행 신주는 147만주다. 이는 전체 주식의 3.05% 규모다. CB 물량을 모두 전환하더라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61%포인트 하락한 51.26%로 여전히 절반을 넘길 예정이다.

그동안 2대주주 자리를 지켰던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이후 엑시트에 나섰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결성한 '중소기업성장 사모투자펀드(이하 중소기업성장PEF)'를 통해 2017년 웨이버스에 투자했고 지분 18.75%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장 이후인 지난달 21일 시간외거래에서 블록딜을 통해 565만주(12.1%)를 매각했다. 현재 남은 주식수는 229만1600주(4.91%)다. 벤처캐피탈(VC)은 투자 이후 2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적용된다. 웨이버스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기존 보호예수기간이 지났기에 이번 스팩상장에 따른 보호예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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