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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코인 유형 따라 규제한다 [Policy Radar]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해 가상자산 육성 계획 밝혀…기본법 제정 및 ICO 허용 골자

노윤주 기자공개 2022-05-13 09:18:21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2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내세웠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내후년에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던 국내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기본법 내에는 산업 육성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련 기업이 사업을 전개하기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의가 없었던 대체불가토큰(NFT)이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지난해 새롭게 NFT거래소(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시작한 기업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내년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추진…가상자산 거래 산업 육성

지난 11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대해 정부는 4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작성한 중간버전으로 최종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일부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대다수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이 대통령 후보시절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업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등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내년 중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개선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ICO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게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ICO를 인정하면서 국내 기업은 해외에 코인 발행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거래소공개(IEO)를 시작으로 단계적 ICO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행한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처를 살펴보고 증권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본다. 가상자산을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증권형'과 단순 서비스 이용료 납부, 결제 등에 사용되는 '비증권형(유틸리티)' 두 유형으로 나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미국 등의 가상자산 규제 형태와 유사하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의 글로벌 적합성도 함께 고려한다. 2024년에는 통과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계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체결할 은행도 확대한다. 현재는 농협, 신한, 케이뱅크, 전북 4개 은행이 각 빗썸·코인원, 코빗, 업비트, 고팍스 등 5개 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다. 나머지 거래소는 은행 계약 체결에 실패해 원화 없이 코인간 거래만 지원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2~3개 은행이 거래소와 추가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NFT, 가상자산에 편입…관련 기업 미리 준비해야

업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부분은 NFT의 가상자산 편입 여부다. 지금까지 국내서는 NFT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련 규제도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NFT를 가상자산에 편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나 필요시 특금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기본법 마련 전 NFT시장 투기 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NFT가 가상자산이라고 판별된다면 이를 다루는 기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우후죽순 생겨난 NFT거래소(마켓플레이스)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을 획득한 후 가상자산사업자 신청을 받아야 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NFT거래소 중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것"이라며 "NFT거래소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금법 시행 당시 가상자산거래소 중 요건을 제 때 맞추지 못해 당황한 곳이 많다"며 "NFT거래소도 사업 영역이 규제 대상이라 판별될 경우 사전에 ISMS 인증 취득, 원화거래 지원시 은행 계약 추진 등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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