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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8조 대출자산 대환 제휴은행 선정 토스뱅크·국민은행 등 복수 선택…내달부터 대환 시작

한희연 기자공개 2022-06-21 08:12:13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0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의 대환을 받을 제휴 은행이 결정됐다. 씨티은행은 소매부문 철수 결정으로 기존 상품의 단계적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대출자산 부문은 다른 은행들이 상당히 눈독 들였던 부분이었다. 고신용자 대출이 많은데다 이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한도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환 제휴은행 선정에 다수의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신용대출 부문의 대환을 받을 제휴은행으로 토스뱅크와 KB국민은행 등 복수의 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자산은 약 8조~9조원 규모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4월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에 대한 단계적 폐지 계획을 세우고 예·적금, 대출 등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이중 개인신용대출 자산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의 대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연초부터 이를 받을 제휴 은행을 물색했다. 다수의 은행을 대상으로 조건 등을 적시한 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알려졌다. 개인신용대출의 은행간 이전의 경우 정부의 규제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씨티은행의 대출자산을 받아오려 치열한 물밑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씨티은행의 경우 대출자산의 상당수가 고신용자로 구성돼 있어 우량자산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대환받은 물량은 규제 비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경쟁은 더욱 뜨거워 졌다. 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 물량에 한해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서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산을 단번에 늘릴 수 있는 방편으로 다가왔다.

인터넷은행들의 경쟁은 더욱 뜨거웠다. 특히 후발주자였던 토스뱅크의 경우 씨티은행의 대출을 받아올 경우 드라마틱한 자산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쟁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씨티은행 자산이 한 은행에게 대환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대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해 복수의 제휴은행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연령이나 대상이 다양해 이들 고객의 니즈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점포를 선호하는 고객과 모바일로의 빠른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 등 각기 니즈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다 충족하기 위한 선택이 내려졌다는 평가다.

대환프로그램 제휴 은행까지 결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씨티은행의 기존 신용대출 고객들은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을 원할 경우 5년간 기존처럼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다른 하나는 복수의 대환 제휴 은행 중에 선택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니즈와 금융 조건에 맞게 대환 은행을 선택, 갈아타기를 하게 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지난해 말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8조6400억원이다. 같은기간 국민은행의 경우 47조1900억원, 토스뱅크의 경우 5300억원의 신용대출규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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