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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상호출자제한기업 돋보기]재진입 앞둔 한라그룹, 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준수'②2016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 적용

유수진 기자공개 2022-06-28 07:47:24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때부턴 기존 공시 의무 외에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보다 선진화된 거버넌스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더벨은 자산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해 머잖아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릴 기업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3일 12: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라그룹은 1962년 출범 이래 공정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긴 적이 없다. 하지만 과거 자산기준 변경에 따라 수차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던 이력 때문에 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

향후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복귀'하더라도 출자 해소 등 추가적인 액션은 필요 없을 전망이다.

◇자산 9.1조로 공시대상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의무도 '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한라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했다. 공정자산총액이 9조1460억원으로 5조원과 10조원 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등)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눈에 띄는 건 이에 더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자산규모가 10조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아직 강제성이 없는 내용들을 준수하고 있는 건 과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처음 지정된 건 2008년이다.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를 선언하며 해외에 매각했던 만도를 10년 만에 다시 품에 안았을 때다.

◇2008년 '첫' 지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지

당시 정몽원 회장은 ㈜한라(당시 한라건설)를 기반으로 부지런히 그룹 재건에 힘썼다. 2008년 4월 공정위 발표에서 국내 계열사 수 12개, 자산총액 2조9250억원으로 재계 순위 61위에 랭크됐다. 자산이 3조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당시 기준이 '2조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5조원으로 기준선이 높아지며 1년 만에 명단에서 빠졌다. 다시 들어간 건 자산규모 5조7790억원을 기록한 2012년이다. 이후 자산규모 7조~8조원 대로 2016년까지 5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했다.


그해 9월 공정위가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룰'을 완성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 지정됐다. 지난 10여년간 자산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공정위의 기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갈린 셈이다.

한라그룹은 최근 1년간 자산이 1조원 이상 증가하며 1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내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고 가정하면 2016년 이래 7년 만의 복귀가 되는 셈이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이지만 상호출자 금지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경영상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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