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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다시보다]인터넷은행 출격, 금산분리 완화 신호탄①'ICT기업 참여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 목표…특별법 만들어 카뱅·케뱅 등 기틀 마련

한희연 기자공개 2022-07-04 08:15:34

[편집자주]

잊을만 하면 다시 제기되던 금산분리 완화 이슈가 재점화됐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부터 이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강행의지가 남다르다. 급진적이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제도 완화를 꾀할 방침이다. 금산분리 완화 현실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현재, 과거 금융과 산업의 융합 시도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금산분리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은 이를 공식적으로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금융 영역에서도 핀테크 등 디지털 활용 니즈가 커지면서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도입을 꾀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해야만 했다. 결국 인터넷은행특별법을 만들어 새로운 은행의 도입 근거를 만들었고 현재 3개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2015년 6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계획을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다"며 "금융개혁 주요과제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활용, 이용자 수요 충족 및 금융서비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신규 사업자가 해 주길 바랐다.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에서 소외됐던 계층이라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또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으로 기존 은행에도 혁신을 촉발시키는 메기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융위는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융과 산업자본의 융합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었다. 현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을 미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고수하면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따라서 금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이를 푸는 방안을 고민했다. 견고한 금산분리의 원칙이 일부 열리는 첫 계기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2015년6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년 카카오와 KT가 주축이 되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준비했고 금융위는 이 두 은행의 출범을 인가했다.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출범 당시 주력 사업자인 카카오와 KT의 지분율은 적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보유한 채 출범준비를 했다. 이 마저도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2017년 순차적으로 출범했다. 새롭게 시작하는만큼 영업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였다. 주력 주주사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안정적인 자본확충으로 본궤도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ICT회사 지분율 확대를 위한 빠른 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ICT기업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했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이 법의 골자다.

개정된 법은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확정했다. 이전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는데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카카오나 KT, 네이버,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의 은행업 지분 확보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정해뒀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어 2020년4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도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어 유증을 못해주자 자금수혈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일부 규제 완화를 해 준 셈이다.

법 개정 후 카카오와 KT 등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 비율을 올려 나갔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카카오가 27.26%,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은 23.25%, 국민은행은 8.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전인 2020년 말 지분율은 카카오가 31.7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7.10%, 국민은행이 9.35% 수준이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비씨카드가 34%, 우리은행이 12.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토스뱅크는 연말 기준 비바리퍼블리카 36.84%, 하나은행 10%, 한국투자증권 10%, 이랜드월드 10%의 지분구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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